의약품으로 필로폰 제조 투약 판매 일당 검거
감기약과 같은 일반 의약품에서 마약류 물질을 추출해 필로폰을 만들어 투약하고 판매한 일당이 구속돼 검찰에 넘겨졌다.
제주경찰청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56)와 B씨(51)를 구속해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C씨(52)를 불구속 송치했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8월부터 지난 7월까지 경기지역의 한 3층 건물 옥탑방에서 10여회에 걸쳐 필로폰 약 20g을 제조해 판매하고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C씨는 B씨와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약국에서 구입한 의약품과 각종 기구를 이용해 해외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제조 과정을 따라 필로폰을 제조했다. 제조한 필로폰의 일부는 판매하고, 나머지는 보관하면서 투약했다.
이들은 필로폰을 제조할 때 암모니아 냄새가 심하게 발생하자 일부러 외곽지 옥탑방을 구해 야간에만 작업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제조총책 A씨를 검거하면서 냉동실에 보관 중인 필로폰 2.1g과 주사기 20개, 감기약 등 일반 의약품 2460정, 전자저울, 마스크 방독면 등을 압수했다.
경찰은 지난 5월 제주에 거주하는 C씨가 “필로폰을 투약했다”고 자수하면서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B씨와 A씨를 잇따라 검거했다.
경찰은 “현재 이들의 필로폰 제조 기술은 초보 단계로 보여진다”면서 “조기 검거로 제조 및 유통을 차단했고, 필로폰 판매처 등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미라 기자 mr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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