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 이어진 장애인 이동권 소송…광주 터미널서 현장검증

박지현 수습기자 조현우 인턴기자 2023. 11. 29. 14:5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광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정부와 광주시, 금호고속을 상대로 제기한 '장애인 차별구제 소송'이 6년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29일 재판부의 현장검증이 이뤄졌다.

광주지법 제14민사부(재판장 나경)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광주시립장애인복지관과 광주종합버스터미널에서 장애인 차별구제 소송과 관련된 현장 검증을 벌였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29일 광주 북구 동림동 광주시립장애인복지관 앞에서 광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고속저상버스 휠체어 리프트도입을 위한 현장검증을 실시하고 있다. 2023.11.29/뉴스1 ⓒ News1 박지현 수습기자

(광주=뉴스1) 박지현 수습기자 조현우 인턴기자 = 광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정부와 광주시, 금호고속을 상대로 제기한 '장애인 차별구제 소송'이 6년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29일 재판부의 현장검증이 이뤄졌다.

광주지법 제14민사부(재판장 나경)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광주시립장애인복지관과 광주종합버스터미널에서 장애인 차별구제 소송과 관련된 현장 검증을 벌였다.

이번 검증은 '금호고속이 휠체어 리프트가 설치된 고속버스 등을 운영하지 않아 이동권에 제한을 받고 있다'는 원고 측의 주장을 검토하기 위해 마련됐다.

재판부는 먼저 광주 북구 동림동 광주시립장애인복지관에서 복지관 소유의 휠체어리프트 장착버스에 대한 승차 시연 등을 진행했다.

검증은 휠체어 리프트를 이용해 승차, 하차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측정하고, 리프트 사용에 어느 정도의 공간이 필요한지, 내부 안전장치 여부, 주행 안전성 등을 확인하는 식으로 이뤄졌다.

재판부는 시설 관계자 등을 통해 해당 차량의 평균 장애인 이용자 수, 차량 도입 시기, 고장 횟수, 설치 비용 등을 꼼꼼하게 질의응답하며 참고조사를 진행했다.

광주장애인철폐연대가 29일 광주 서구 광천동 종합버스터미널 매표소에서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며 재판부와 함께 고속버스 휠체어 리프트 도입을 위한 현장검증을 진행하고 있다. 2023.11.29/뉴스1 ⓒ News1 조현우 인턴기자

광주 서구 광천동 종합버스터미널에서 이어진 현장 검증에서는 장애인 전용 승·하차장조차 마련되지 않은 현장 문제로 원고와 피고 간 의견차를 확인하는 데 그쳤다.

터미널에 휠체어 리프트가 설치된 버스가 운영되지 않고 있어 남도시티투어 버스를 이용한 현장 검증이 필요했음에도, 규정에 따라 소속 차량 이외 차량 접근이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고속버스에 대한 장애인 이동권리 보장은 해당 재판의 핵심 쟁점 중 하나로 꼽힌다.

금호고속 관계자는 "남도시티투어 버스 중 한 대에 장애인용 휠체어 리프트가 장착되어 있다"며 "현재까지 신청이 전무해서 승차홈이 정해져 있지 않지만 신청을 한다면 별도 공간을 마련해 안전요원을 배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광주장차연 관계자는 "금호고속이 소유한 휠체어 리프트 차량이 있음에도 승차홈조차 없는 상황에서 현장검증이 진행돼 반쪽짜리 검증에 그쳤다"며 "또 매표소 데스크가 높아 휠체어에 앉은 채 매표하기 힘든 상황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남도시티투어 버스가 안된다니 매표소 검증을 하겠다"며 자리를 옮겼다.

매표소에선 안내데스크 이용 불편, 매표소의 높낮이 문제를 지적하는 장차연 측의 주장과 장애인들에 대해선 직원들이 직접 발권해준다는 금호고속 측의 주장이 대립각을 세웠다.

재판부는 1시간 넘게 진행된 현장 검증을 마무리하고 추후 기일을 잡아 재판을 이어가기로 했다.

앞서 광주장애인철폐연대 등 원고 5명은 장애인 휠체어 리프트나 저상버스가 한 대도 없는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위반된다며 정부와 금호고속 등을 상대로 2017년 12월 소송을 제기했다.

다른 유사 소송의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기 위해 중단된 재판은 5년 만인 올해 초 다시 열렸다.

유사소송은 1심과 2심에서 '버스회사들이 전 노선에 설비를 설치해야 한다'는 취지의 원고 승소 판결이 내려졌으나 대법원은 '차별행위를 고쳐야 할 업체의 재정상태, 부담 정도, 차별행위를 하지 않기 위한 노력이 있는지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로 원심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warm@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