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클럽 허가 꼼수?…"기존 유흥주점에 끼워넣기" 주장

박준 기자 2023. 11. 29.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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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탈관광호텔이 나이트클럽 영업 허가를 받기 위해 대구 남부교육지원청을 상대로 꼼수를 부린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29일 대구 남산자이 하늘채 아파트 비대위와 학부모에 따르면 이 호텔 지하 1층에는 기존 나이트클럽과 유흥주점 등이 영업 중이었다.

비대위와 학부모는 "호텔 측이 나이트클럽 영업 허가를 받기 위해 기존에 있던 유흥주점의 휴업 후 영업재개에 끼워 넣는 꼼수를 부려 교육환경위원회를 속여 영업 가능 결정을 받아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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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환경위 심의 면적, 나이트와 유흥주점 합친 것
유흥주점 휴업 중… 나이트클럽 폐업 상태
대구 비대위·내당초 학부모들 "전면 재검토해야"
내당초등학교 통신문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 박준 기자 = 크리스탈관광호텔이 나이트클럽 영업 허가를 받기 위해 대구 남부교육지원청을 상대로 꼼수를 부린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29일 대구 남산자이 하늘채 아파트 비대위와 학부모에 따르면 이 호텔 지하 1층에는 기존 나이트클럽과 유흥주점 등이 영업 중이었다.

나이트클럽은 2021년 12월10일 폐업했다. 기존 영업 중이던 유흥주점은 지난해 6월 휴업한 뒤 현재 내부수리 중이며 사업자도 지난 10월10일 변경됐다.

폐업한 나이트클럽의 면적은 2136.2㎡, 휴업 중인 유흥주점 면적은 467.25㎡ 등이다.

호텔 측은 지난 7월 남부교육지원청에 유흥업소 영업허가를 위한 심의를 신청했다. 당시 호텔 측은 호텔 주소와 함께 지하 1층 전체 면적인 2603.45㎡를 표기했다.

호텔 측 2603.45㎡ 면적은 나이트클럽의 면적인 2136.2㎡와 휴업 중인 유흥주점의 면적인 467.25㎡를 합한 수치다.

비대위와 학부모는 "호텔 측이 나이트클럽 영업 허가를 받기 위해 기존에 있던 유흥주점의 휴업 후 영업재개에 끼워 넣는 꼼수를 부려 교육환경위원회를 속여 영업 가능 결정을 받아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내당초등학교가 학부모들에게 보낸 내당통신이라는 통신문에는 '크리스탈관광호텔(달구벌대로 1910 지하 2층~지상 10층, 건물 지하 1층은 유흥주점)은 1989년 3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영업, 호텔은 현재 코로나로 인해 휴업 중이나 사업주가 내부수리 후 영업을 재개하려고 심의를 신청했다'고 적었다.

비대위와 학부모는 이 부분에 대해 "통신문에 적힌 '코로나로 인해 휴업 중이나 사업주가 내부수리 후 영업을 재개하려 한다'는 부분은 나이트클럽이 아닌 현재 내부수리 중인 유흥주점을 말하는 것"이라며 "기존 영업 중인 유흥주점에 나이트클럽을 몰래 끼워 넣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비대위와 학부모는 "호텔 지하 1층에는 2개의 유흥업소가 공존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에 유흥주점과 나이트클럽은 1개의 유흥업소로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닌 각각 다르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교육환경위원회는 심의 당시 명확하게 이같은 상황을 인지 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전면 재검토를 통해 나이클럽의 영업 가능 부분을 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나이트클럽 허가 반대 현수막 *재판매 및 DB 금지

이에 대해 남부교육지원청은 지적된 부분 등에 대해 확인할 방침이다.

남부교육지원청 관계자는 "내당통신 부분은 교장이 잘못 이해해 오해가 생긴 것 같다"며 "제기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크리스탈관광호텔은 지난 7월 남부교육지원청에 유흥업소 허가를 위한 심의를 신청했다.

내당초 교장은 남부교육지원청으로부터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 제외 신청에 따른 학교장 의견을 제시하라는 공문 접수 후 지난 8월9일 남부교육지원청에 나이트클럽 허가를 반대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교육환경위원회는 ▲학교 주변에 유흥업소가 있다는 것 ▲기존 운영 중인 유흥업소들과 형평성을 둬야한다는 것 ▲동일 장소에서 30년 동안 운영을 했다는 것 ▲학생들의 등·하교 시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 등을 이유로 심의 '가능'으로 결정했다.

교육환경법 9조에는 노래방, 단란주점, 당구장, PC방, 무도장 등 유해업종들은 어떠한 경우라도 학교 정화구역 200m 내 신규영업 허가를 받을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예외적으로 교육감이 위임한 자가 지역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교육환경에 니쁜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시설은 제외할 수 있다.

문제가 되고 있는 이 나이트클럽은 내당초에서 66m 떨어져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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