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 범대본, 대한변협 협조체제 구축·찾아가는 설명회 개최 등 시민 불편해소 노력에 동분서주

이영균 2023. 11. 29.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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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는 내년 3월 19일로 정해진 지진피해 위자료 청구 소송 소멸시효 일정 안에 포항시민들이 소송에 동참할 수 있도록 대한변협과의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등 동분서주 하고 있다.

29일 포항지진 범대본에 따르면 지난 21일과 28일 양일간 포항변호사회와 대한변협에 협조공문을 보내 전국의 변호사들이 포항촉발지진 피해 위자료 청구 시민공익소송에 동참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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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피해 위자료는 소송에 동참한 시민들만 지급받을 수 있어
촉박한 소멸시효로 50만 포항시민들 소송 동참에 어려움 호소
포항지역 변호사들 이외에도, 대한변협 전국 변호사들 적극 협조 당부
범대본, 시민단체 역할범위 내에서 어떤 변호사에게도 협력할 터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는 내년 3월 19일로 정해진 지진피해 위자료 청구 소송 소멸시효 일정 안에 포항시민들이 소송에 동참할 수 있도록 대한변협과의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등 동분서주 하고 있다.

또 찾아가는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시민들의 불편해소를 위해 힘쓰고 있다.

29일 포항지진 범대본에 따르면 지난 21일과 28일 양일간 포항변호사회와 대한변협에 협조공문을 보내 전국의 변호사들이 포항촉발지진 피해 위자료 청구 시민공익소송에 동참해 줄 것을 요청했다.

모성은 범대본 의장은 "포항시민들이 지진피해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피고 대한민국 등을 상대로 승소 판결을 얻어냈지만 촉박한 소멸시효로 인해 나머지 시민들이 소송 동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대한변호사협회와 포항변호사회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했다.

특히 포항지역 변호사들만으로는 아직 소송에 동참하지 못한 45만 포항시민을 전부 감당해 내기 어려운 만큼 타 지역에 사무소를 둔 변호사들도 포항에 오셔서 시민(공익)소송에 동참해 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모성은 의장은 "지역 연고의 부재로 공익소송의 접근이 어려운 변호사들이 계신다면 시민단체의 역할 범위 내에서 ‘범대본’이 적극 봉사해 드리겠다"고 말했다.

포항=이영균 기자 lyg02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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