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장 선거 개입' 황운하 1심서 징역 3년… "즉시 항소"

정민지 기자 2023. 11. 29.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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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중구)이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받았다.

황 의원은 청와대 하명 수사로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해 송 전 시장의 당선을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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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전일보DB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중구)이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김미경 허경무 김정곤 부장판사)는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황 의원에게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징역 6개월 등 총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증거 인멸이나 도망의 우려는 없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은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비위를 황 의원에게 전달해 수사를 청탁한 점이 인정된다"며 "송 전 부시장은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그 정보를 황 의원에게 전달했고, 황 의원은 김 전 시장의 측근 수사를 진행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이 사건은 2018년 지방선거에 앞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친구이자 당시 민주당 후보였던 송철호 전 울산시장을 당선시키기 위해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이다.

황 의원은 청와대 하명 수사로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해 송 전 시장의 당선을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7년 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이던 황 의원은 송 전 시장으로부터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에 대한 수사를 청탁받고, 청와대로부터 각종 비위 정보를 받아 하명수사를 했다는 혐의 등으로 기소됐는데, 재판부는 이를 유죄로 인정했다.

황 의원이 김 전 시장 주변 인물에 대한 수사를 지시한 것을 거부하거나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던 경찰관들을 부당하게 인사 조처한 혐의 역시 유죄로 인정됐다.

황 의원은 판결 직후 입장문을 내고 항소를 예고한 상태다.

황 의원은 "검찰공적 1호에 대한 보복 기소이자, 윤석열 정권의 황운하 죽이기 보복 판결임이 명백하다"며 "즉시 항소해 재판부가 무엇을 오판했는지 면밀하게 분석 후 항소심에서 무죄라는 점을 반드시 입증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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