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내년 임업분야 외국인 근로자 고용 첫 허용… 1000여명 규모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산림청은 최근 열린 제40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 결정에 따라 내년 처음으로 '임업 분야'에도 비전문취업(E-9) 비자로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1000여명 규모로 허용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이들 업종 중 우선 산림사업시행법인(산림사업법인, 국유림영림단 중 법인, 산림조합, 산림조합중앙회, 원목생산법인)과 산림용 종묘생산법인은 내년 7월부터 '임업 단순 종사원'의 고용을 신청할 수 있도록 추진해 9월쯤 현장에서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가능하게 될 전망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산림청은 최근 열린 제40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 결정에 따라 내년 처음으로 '임업 분야'에도 비전문취업(E-9) 비자로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1000여명 규모로 허용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비전문취업(E-9)'은 입국일로부터 3년간, 연장하는 경우 추가로 1년 10개월 상시 근로할 수 있다.
또 재외동포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방문취업(H-2)도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 이후 허용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번에 결정된 '임업분야' 신규 허용 업종은 임업 종묘 생산업, 육림업, 벌목업, 임업 관련 서비스업이다. 사업자등록증에 해당 종목이 있어야 한다.
이들 업종 중 우선 산림사업시행법인(산림사업법인, 국유림영림단 중 법인, 산림조합, 산림조합중앙회, 원목생산법인)과 산림용 종묘생산법인은 내년 7월부터 '임업 단순 종사원'의 고용을 신청할 수 있도록 추진해 9월쯤 현장에서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가능하게 될 전망이다.
산림청은 내년 상반기까지 외국인 근로자의 원활한 정착과 사업주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훈련, 체류 관리, 고용업무 대행기관 지정 등 관리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임업분야 외국인 근로자 도입은 산림사업자분들의 오랜 바람으로, 산촌의 인력부족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며 "상시근로가 어려운 계절성이 강한 임산물재배분야는 '계절근로' 도입을 위해 법무부와 협의 중으로 곧 도입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전=허재구 기자 hery124@hanmail.net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남편, 성병 옮겨놓고 살충제 주더라…이혼 후엔 폭언" - 머니투데이
- 채리나, 흉기난동 피해 사건 회상…"이지혜 문자 보고 힘 얻어" - 머니투데이
- "식당 칼제비 양이 남자 것의 절반"…여성이 올린 사진 보니 - 머니투데이
- '옛 연인' 이소라X신동엽, 방송서 마주 앉았다…'건배' 후 어색 - 머니투데이
- 김소현 "한남동 초고가 아파트 구입…'S대' 부모님 도움 안 받아" - 머니투데이
- "50만원 넣으면 10만원 더 준대"…이 적금 출시 23일 만에 1만명 가입 - 머니투데이
- "술 마신 채로 지하철 운행" 기관사 33명 줄줄이 적발…징계는 3명뿐 - 머니투데이
- 정준하 "하루 2000만, 월 4억 벌어"…식당 대박에도 못 웃은 이유 - 머니투데이
- [영상] "견인차도 입주민 등록해줘"…거절당하자 아파트 주차장 막았다 - 머니투데이
- 박나래, 기안84와 썸 인정…"깊은 사이였다니" 이시언도 '깜짝' -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