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건 브로커' 연루 경찰 간부 2명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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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사건 브로커' 성모(62·구속 기소)씨 로비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부장 김진호)는 29일 성씨에게서 수사 편의 제공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 수수)로 광주 북부경찰서 A경정에 대해 사전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A경정은 광주광역시 광산경찰서 수사과장으로 근무하던 2020년 11월 초 광주 시내의 한 커피숍에서 성씨로부터 가상화폐 투자 사기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던 탁모(44)씨에 대한 수사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600만 원을 받은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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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사건 브로커' 성모(62·구속 기소)씨 로비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부장 김진호)는 29일 성씨에게서 수사 편의 제공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 수수)로 광주 북부경찰서 A경정에 대해 사전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A경정은 광주광역시 광산경찰서 수사과장으로 근무하던 2020년 11월 초 광주 시내의 한 커피숍에서 성씨로부터 가상화폐 투자 사기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던 탁모(44)씨에 대한 수사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600만 원을 받은 혐의다. A경정은 검찰 조사에서 금품 수수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탁씨의 또 다른 코인 투자 사기 사건 수사과 관련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 B경감에 대해서도 사전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B경감은 2021년 탁씨의 코인 투자 사기 사건을 수사하면서 전 서울경찰청 수사부장(경무관) C(59)씨의 부탁을 받고 수사 정보 등을 흘려준 것으로 전해졌다. C씨는 탁씨의 수사 무마 청탁을 받은 성씨로부터 탁씨에 대한 수사 편의 제공 등 명목으로 4,0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성씨는 2020년 1월~2021년 8월 가상화폐 투자 사기 사건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던 탁씨로부터 수사 무마 등 명목으로 18억여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날 C씨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안경호 기자 kha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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