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12월부터 시행

대구CBS 지민수 기자 2023. 11. 29.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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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발생으로 인한 시민건강 보호를 위해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에는 핵심 배출원 감축·관리(산업·발전 분야, 수송 분야)와 시민 건강보호,공공분야 선제감축 등 4개 분야 23개 추진과제를 집중 추진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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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제공


대구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발생으로 인한 시민건강 보호를 위해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계절적 요인으로 미세먼지가 높은 매년 12월 1일부터 이듬해 3월 31일까지 평상시보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더 줄이고 관리하는 조치를 시행하는 제도이다.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에는 핵심 배출원 감축·관리(산업·발전 분야, 수송 분야)와 시민 건강보호,공공분야 선제감축 등 4개 분야 23개 추진과제를 집중 추진하게 된다.

이에 따라,산업.발전 분야에서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과 자발적 협약을 체결(112개소)해 배출량 감축을 유도하고, 첨단감시 시스템(드론, 이동측정차량)을 활용한 미세먼지 불법 배출행위 집중 감시, 에너지 절감을 위해 공공기관 실내 난방온도를 18℃ 이하로 제한한다.

수송 분야는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토·공휴일 제외)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하며 위반할 경우 1일 10만 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속방법은 대구시에 진·출입하는 5등급 차량에 대해 시내 주요 도로 20개 지점에 설치된 27대의 단속카메라로 실시간 운행제한 위반차량을 단속한다.

다만, 소상공인, 장애인, 수급자 등 사회적 약자 차량은 한시적으로 단속 대상에서 제외한다.

시민건강 보호 분야에서는 도로 재비산먼지 제거를 위해 미세먼지 제거차량 108대를 매일 운행하고, 공동주택 등 시민 생활공간 53개소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숨 서비스'를 운영하며,지하철 역사, 공항, 철도시설 등에 공기청정기·환기시설 가동을 강화한다.

이밖에 공공분야에서는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행정·공공차량 2부제 실시, 성서소각장 등 공공사업장 2개소는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고 10월부터 미세먼지 조기 감축을 시행하고 있다.

지형재 대구시 환경수자원국장은 "올겨울은 기온 상승으로 인한 대기 정체가 늘어나고, 코로나19 이후 사회·경제활동 증가로 초미세먼지 농도가 전년 대비 높을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시민건강과 안전을 위해 미세먼지 저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대구지역은 미세먼지 배출원별 저감대책과 국외 미세먼지 유입의 감소, 우호적인 기상여건 등으로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는 2019년 22㎍/㎥에서 2021년 17㎍/㎥,2022년 16㎍/㎥으로 개선되고있고 특히,  지난해 제4차 계절관리제 시행 결과 초미세먼지 농도는 31㎍/㎥에서 24㎍/㎥으로 낮아져 22.6% 감축 성과를 거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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