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첫 선고…‘불법 증축’ 해밀톤호텔 대표 벌금 8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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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골목에 구조물을 불법 증축해 피해를 키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해밀톤호텔 대표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은 29일 도로법 및 건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해밀톤호텔 대표 이모 씨에게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
해밀톤호텔은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골목 내리막길에 에어컨 실외기를 가리기 위해 가벽을 설치했고, 호텔 내 주점은 테라스를 무단 증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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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은 29일 도로법 및 건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해밀톤호텔 대표 이모 씨에게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
이 씨는 서울 용산구 해밀톤호텔 본관 주변에 불법 구조물을 세우고 도로를 허가 없이 점용한 혐의로 지난 1월 불구속기소 됐다. 해밀톤호텔은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골목 내리막길에 에어컨 실외기를 가리기 위해 가벽을 설치했고, 호텔 내 주점은 테라스를 무단 증축했다. 이 같은 불법 구조물로 인해 골목이 더욱 좁아지면서 참사 당시 인명 피해가 커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재판부는 호텔 본관 뒤편에 테라스 형태 건축물을 무단 증축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다. 반면 가벽을 설치한 행위는 이 씨가 법률 위반을 인지하거나 고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 씨는 이날 오전 법정에 출석하면서 참사 유가족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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