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수 불안 '뚝' 소득은 '쑥'…강원 수산물 안전조사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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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로 인해 수산물 안전에 대한 우려가 큰 가운데 강원도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을 대상으로 한 안전성 조사와 상품성 향상을 위한 조례가 제정된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는 29일 제324회 정례회 제6차 회의에서 '강원특별자치도 수산물 안전성 조사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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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로 인해 수산물 안전에 대한 우려가 큰 가운데 강원도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을 대상으로 한 안전성 조사와 상품성 향상을 위한 조례가 제정된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는 29일 제324회 정례회 제6차 회의에서 '강원특별자치도 수산물 안전성 조사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국민의힘 김용복 농림수산위원장(고성)은 도내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의 안전성 조사와 품질 관리 강화 등을 통해 어업인 소득 증가와 소비자 보호에 이바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번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에는 수산물 안전관리와 시료 수거·조사를 위한 근거 규정을 담았다.
또 수산물 안전성 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사항과 관련 안전 교육, 홍보 관련 사항에 대한 근거를 마련했다.
김 의원이 도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도내 어업 생산량은 연간 5만8천371t 규모로, 금액으로는 3천164억원에 이른다.
김 의원은 "강원을 제외하고 바다를 접한 전국 9개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수산물 안전성 조사를 위한 근거 규정을 담은 조례를 시행하고 있거나 상위법인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수산물 안전성 확보와 어업인 소득 증대 등에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다음 달 15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conany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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