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12월~내년 3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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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발생으로 인한 시민건강 보호를 위해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에는 ▲핵심 배출원 감축·관리(산업·발전 분야, 수송 분야) ▲시민 건강보호 ▲공공분야 선제감축 등 4개 분야 23개 추진과제를 집중 추진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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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정창오 기자 = 대구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발생으로 인한 시민건강 보호를 위해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계절적 요인으로 미세먼지가 높은 매년 12월 1일부터 이듬해 3월 31일까지 평상시보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더 줄이고 관리하는 조치를 시행하는 제도이다.
대구시는 미세먼지 배출원별 저감대책과 국외 미세먼지 유입의 감소, 우호적인 기상여건 등으로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는 2019년 22㎍/㎥ → 2021년 17㎍/㎥ → 2022년 16㎍/㎥으로 대폭 개선되고 있다.
특히, 계절관리제 시행 전(2018년 12월~2019년 3월)에 대비해 제4차 계절관리제 시행 결과(2022년 12월~2023년 3월) 초미세먼지 농도는 31㎍/㎥에서 24㎍/㎥으로 낮아져 22.6% 감축 성과를 거뒀다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에는 ▲핵심 배출원 감축·관리(산업·발전 분야, 수송 분야) ▲시민 건강보호 ▲공공분야 선제감축 등 4개 분야 23개 추진과제를 집중 추진하게 된다.
산업·발전 분야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과 자발적 협약을 체결(112개소)해 배출량 감축을 유도하고, 첨단감시 시스템(드론, 이동측정차량)을 활용한 미세먼지 불법 배출행위 집중 감시, 에너지 절감을 위해 공공기관 실내 난방온도를 18℃ 이하로 제한한다.
수송 분야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에는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토·공휴일 제외)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하며 위반할 경우 1일 10만 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상공인, 장애인, 수급자 등 사회적 약자 차량은 한시적으로 단속 대상에서 제외한다.
시민건강 보호 분야는 시민들 일상에 가장 가까운 생활공간부터 미세먼지 개선에 노력한다. 도로 재비산먼지 제거를 위해 미세먼지 제거차량 108대를 매일 운행하고, 공동주택 등 시민 생활공간 53개소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숨 서비스’를 운영한다.
또한 시민 생활공간인 지하철 역사, 공항, 철도시설 등에 공기청정기·환기시설 가동을 강화해 미세먼지를 제거하고, 어린이집을 비롯한 다중이용시설 364개소와 민감·취약계층 이용시설 1565개소에 대해 실내 공기질과 공기청정기 관리상태 등을 일제 점검한다.
아울러 어린이집, 학교 등 미세먼지 취약계층 4100여 개소에 미세먼지 ‘나쁨’ 알림문자를 전송하고, 일반시민들이 대구광역시 실시간 대기정보시스템을 스마트폰(smartphone)으로도 볼 수 있도록 편의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공공분야 선제감축 분야는 코로나19로 중단한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행정·공공차량 2부제 실시, 성서소각장 등 공공사업장 2개소는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고 10월부터 미세먼지 조기 감축을 시행하고 있다.
지형재 대구시 환경수자원국장은 “올겨울은 기온 상승으로 인한 대기 정체가 늘어나고, 코로나19 이후 사회·경제활동 증가로 초미세먼지 농도가 전년 대비 높을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시민건강과 안전을 위해 미세먼지 저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c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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