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 피해 위자료 소송 관련 포스코 항소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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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진 위자료 청구 소송과 관련해 포스코가 가장 먼저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포항지진 범대본에 따르면 이번에 제기한 포항지진 피해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포스코홀딩스도 피고의 한 사람으로 판결됐기 때문이다.
모성은 포항지진 범대본 대표는 "항소을 제기할 수 있는 기한이 판결문을 받은 지 14일 이내이기 때문에 범대본 역시 30일까지 항소장을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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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진 위자료 청구 소송과 관련해 포스코가 가장 먼저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포항지진 범대본에 따르면 이번에 제기한 포항지진 피해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포스코홀딩스도 피고의 한 사람으로 판결됐기 때문이다.
범대본과 포스코에 따르면 포스코는 지난 23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포스코 측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중 하나인 지열발전사업에 참여해 불법행위를 방조했다는 데 포스코는 지열발전 외부 구조물만 만들어 참여한 만큼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모성은 포항지진 범대본 대표는 "항소을 제기할 수 있는 기한이 판결문을 받은 지 14일 이내이기 때문에 범대본 역시 30일까지 항소장을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모 대표는 "지진피해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국가의 항소여부는 100%라고 한다"며 "하지만 정부는 시민을 상대로 한 공익소송에서 ‘법꾸라지’같은 소송 기술자가 사용하는 꼼수를 쓰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항소장은 판결문 도달일로부터 14일 내에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전자소송의 경우 판결문을 클릭한 날로부터 14일 내로 제출하면 된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이에따라 정부의 소송 대리인은 의도적으로 판결문을 클릭하지 않고 있다가, 원고측이나 다른 피고측에서 항소장을 제출하면 그 이후에 항소함으로써 시민들의 비판을 반감시키는 전략을 쓰고 있다"며 "피고 대한민국은 소송에 있어서도 국가답지않게 포항시민들과 치졸하게 눈치싸움만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16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포항지진과 지열 발전사업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해 2017년 11월 15일(규모 5.4 본진)과 2018년 2월 11일(규모 4.6 여진)에 포항에 거주한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포항=이영균 기자 lyg02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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