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서호연 의원, "서울시 건전재정 위해 과세 행정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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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서호연 의원(구로3, 국민의힘)은 서울시에 꼼꼼한 과세 행정을 펼칠것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서호연 의원은 서울시의 긴축재정 노력에도 불구, 양입제출 방식으로 운용하는 예산에 있어 가장 중요한 '과세부과' 운영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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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어코리아=유경훈 기자]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서호연 의원(구로3, 국민의힘)은 서울시에 꼼꼼한 과세 행정을 펼칠것을 주문했다.
서 의원은 내년 예산을 보면 서울시는 전년 대비 1조 4,678억 감액한 45조 7,230억을, 서울시교육청은 전년 대비 1조 7,310억 원 감액된 11조 1,605억 원을 편성해 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서울시 내년 에선의 경우 세입 감소 추세에 따라 건전재정을 도모하고자 낭비요인을 조정해 감액 편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서호연 의원은 서울시의 긴축재정 노력에도 불구, 양입제출 방식으로 운용하는 예산에 있어 가장 중요한 '과세부과' 운영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양입제출 방식이란 미리 수입을 측정하고 그에 맞춰 지출을 결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서 의원은 서울시의 과세부과 과정에서 과오로 발생된 '착오과세'는 23년 9월 기준 5,936건. 금액으로는 약 35억 원에 달하며, '불복청구' 건수는 5,745건, 금액으로는 약 2,314억 원에 이른다고 말했다.
최근 5년간 발생한 건수와 금액을 살펴보면 착오 과세의 경우 4만3,438건, 총 금액은 215억 원으로 나타났으며 불복청구는 5만4,975건, 금액은 무려 1조 1,352억 원에 이른다.
서 의원은 "착오로 발생한 세금부과는 '건전재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서울시의 예산 운용에 있어서 맹점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서 의원은 "특히 불복청구의 경우 부당한 과세에 정당한 권리를 지키기 위해 시민들이 이의신청을 하는 등 시간과 노력이 소요됨에 따른 시민의 기회비용을 관청이 빼앗는 경우로 볼 수 있어 서울시는 이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서 의원은 "서울시의 잘못된 세금부과 행태는 시민의 납세의무 이행 욕구를 떨어뜨리고 지방세 행정 신뢰도를 저하시킨다"고 경고하며, "시민의 피와 땀이 서린 세금을 서울시는 소중하게 생각함은 물론, 과세부과 행정력을 강화시켜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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