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 빼려고 내원한 환자에 마약류 식욕억제제 2000정 처방한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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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을 빼기 위해 내원한 환자에게 의료용 마약류인 식욕억제제를 과다처방했다는 혐의를 받는 의사 2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충남경찰청 마약수사대는 29일 보령시에 소재한 A의원 원장 B씨와 부원장 C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1월 사이 내원한 여성환자 D씨에게 20여회에 걸쳐 식욕억제제 2000여정을 과다 처방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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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살을 빼기 위해 내원한 환자에게 의료용 마약류인 식욕억제제를 과다처방했다는 혐의를 받는 의사 2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충남경찰청 마약수사대는 29일 보령시에 소재한 A의원 원장 B씨와 부원장 C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1월 사이 내원한 여성환자 D씨에게 20여회에 걸쳐 식욕억제제 2000여정을 과다 처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다른 여성환자 9명 등에도 200여회에 걸쳐 식욕억제제 1만8000여정을 장기 과다처방한 것으로 확인됐다.
마약수사대는 지난 5월 15일부터 동월 17일까지 실시된 식약처와의 합동기획 감시에서 해당 불법행위를 적발하고 지난 6월 식약처로 수사 의뢰를 받아 수사를 진행해 왔다.
마약류 식욕억제제는 체질량 지수(BMI)가 정상 수치를 벗어난 일정 기준 이상의 환자에게만 제한적으로 사용해야 하고, 일정량 이하로 복용해야 하지만 이들은 이 식약처 안전사용기준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에 따른 진료기록부도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충남경찰청 마약수사대 관계자는 "식욕억제제는 3개월 이상 복용 시 폐동맥 고혈압 위험이 23배 증가하고 중독이나 정신적 의존성을 유발하는 등 여러 부작용이 존재해 장기간 복용을 권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주의를 요한다"고 당부했다.
/신수정 기자(soojungsin@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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