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명령 어긴 40대 집행유예 취소 신청…실형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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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 명령을 수개월간 이행하지 않은 40대 남성이 결국 교도소 신세를 지게 됐다.
법무부 군산보호관찰소는 보호관찰 개시 신고 의무를 위반한 A씨(49)를 군산교도소에 유치하고 법원에 집행유예 취소 신청을 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보호관찰소는 법원으로부터 구인장을 발부받아 A씨를 검거해 군산교도소에 유치하고, 법원에 집행유예를 취소해달라고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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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뉴스1) 김혜지 기자 = 보호관찰 명령을 수개월간 이행하지 않은 40대 남성이 결국 교도소 신세를 지게 됐다.
법무부 군산보호관찰소는 보호관찰 개시 신고 의무를 위반한 A씨(49)를 군산교도소에 유치하고 법원에 집행유예 취소 신청을 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무면허 운전을 하다 출동한 경찰에게 욕설을 퍼붓고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위반)로 기소돼 지난 7월 광주지법 해남지원으로부터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또 2년간 보호관찰, 16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내려졌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하지만 A씨는 형 확정 후 4개월이 지나도록 보호관찰소에 아무런 신고를 하지 않았다. 보호관찰 대상자는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거주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로 출석해 신고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이에 보호관찰소는 법원으로부터 구인장을 발부받아 A씨를 검거해 군산교도소에 유치하고, 법원에 집행유예를 취소해달라고 신청했다. 이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A씨는 집행이 유예됐던 징역 8월의 실형을 교도소에서 살아야 한다.
조영술 군산보호관찰소장은 "앞으로도 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재범 예방을 위해 선제적 제재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엄정한 법 집행을 바탕으로 보호관찰대상자의 온전한 사회 복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군산보호관찰소는 올해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한 70명을 구인·유치하고 집행유예 취소나 보호처분 변경 신청을 했다.
iamg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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