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월간 보호관찰 신고 불이행 40대 결국 교도소行

최정규 기자 2023. 11. 29. 14:1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보호관찰 신고의무가 고지됐음에도 장기간 불이행한 40대 남성이 결국 교도소에 유치됐다.

전북 군산보호관찰소는 보호관찰 개시신고 의무를 위반한 미신고자 A(49)씨를 군산교도소에 유치했다고 29일 밝혔다.

보호관찰 대상자는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일 이내 거주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로 출석해 신고의무를 이행해야 함에도 A씨는 4개월간 신고의무를 불이행했다.

결국 보호관찰소는 법원에 집행유예 취소를 신청한 뒤 A씨를 교도소에 유치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군산보호관찰소, 법원에 집행유예 취소 신청
【전주=뉴시스】

[군산=뉴시스]최정규 기자 = 보호관찰 신고의무가 고지됐음에도 장기간 불이행한 40대 남성이 결국 교도소에 유치됐다.

전북 군산보호관찰소는 보호관찰 개시신고 의무를 위반한 미신고자 A(49)씨를 군산교도소에 유치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공무집행방해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지난 7월 20일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 2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을 선고받았다.

보호관찰 대상자는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일 이내 거주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로 출석해 신고의무를 이행해야 함에도 A씨는 4개월간 신고의무를 불이행했다.

결국 보호관찰소는 법원에 집행유예 취소를 신청한 뒤 A씨를 교도소에 유치했다. A씨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취소신청이 인용되면 징역 8월의 실형을 집행 받게 된다.

조영술 군산보호관찰소장은 “앞으로도 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재범 예방을 위해 선제적 제재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더불어 엄정한 법 집행을 바탕으로 보호관찰대상자의 온전한 사회 복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jk9714@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