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송철호, 황운하에 수사 청탁 인정…김기현 측근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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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해 법원이 29일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등이 김기현 전 울산시장(현 국민의힘 당 대표)의 비위 수사를 공모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3부(김미경·허경무·김정곤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송 전 시장, 황 의원, 한병도 의원 등 피고인 15명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열고 "송철호 피고인(전 울산시장)이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현 국민의힘 당대표) 형제 관련 비위 정보를 황운하 피고인(당시 울산경찰청장)에게 제공했고, 황운하 피고인이 김기현 관련 수사를 진행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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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3부(김미경·허경무·김정곤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송 전 시장, 황 의원, 한병도 의원 등 피고인 15명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열고 “송철호 피고인(전 울산시장)이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현 국민의힘 당대표) 형제 관련 비위 정보를 황운하 피고인(당시 울산경찰청장)에게 제공했고, 황운하 피고인이 김기현 관련 수사를 진행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문 정부 청와대 인사들은 지난 2018년 송 전 시장 당선을 위해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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