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원조 인기제품 '디자인 베끼기' 어려워진다

대전=허재구 기자 2023. 11. 29.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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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 디자인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관련디자인을 출원할 수 있는 기간이 1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주요 내용으로는 관련디자인 출원가능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해 기업이 브랜드 구축을 보다 탄탄히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경쟁력 있는 디자인의 보호를 강화하도록 했다.

기존의 경우 후속 제품의 디자인을 관련디자인으로 출원할 수 있는 기간이 처음 출원한 디자인의 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로 제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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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21일부터 디자인보호법 일부 개정 시행…관련디자인 출원가능기간 1년→3년으로 확대해 고유 디자인 보호 등

고유 디자인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관련디자인을 출원할 수 있는 기간이 1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인기제품의 '디자인 베끼기'를 막기 위한 조치다.

/사진제공=특허청

특허청은 디자인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디자인보호법이 다음 달 21일부터 일부 개정·시행된다고 29일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는 관련디자인 출원가능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해 기업이 브랜드 구축을 보다 탄탄히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경쟁력 있는 디자인의 보호를 강화하도록 했다.

기존의 경우 후속 제품의 디자인을 관련디자인으로 출원할 수 있는 기간이 처음 출원한 디자인의 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로 제한됐다. 이로 인해 혁신적인 디자인 기업들이 디자인의 권리범위를 확대하고 지속적으로 모방이나 침해를 방지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통상 인기 제품은 디자인을 조금씩 변형해 내놓는데 이번 조치로 후속 디자인까지 권리 범위가 넓어져 모방품 출시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디자인보호법상 새롭게 창작된 디자인이 아니면 신규성이 없다는 이유(신규성 상실)로 등록 받을 수 없었던 것도 공개한 지 12개월이 지나지 않은 본인 디자인에 대해서는 다른 거절이유가 없다면 신규성 상실의 예외를 인정받아 등록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지병으로 인한 병원 입원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한 기간(출원일부터 6개월) 내 우선권 주장을 할 수 없는 경우도 2개월의 기간을 추가 부여해 권리자의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했다.

특허청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기업혁신과 경쟁력, 정당한 권리자의 권익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대전=허재구 기자 hery12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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