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학생인권조례 개정안에 "학생 권리 후퇴 반대"(종합)

서혜림 2023. 11. 29.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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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29일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건이 경찰 수사에서 '혐의없음'으로 종결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그는 "(개정될 학생인권조례에는) 권리조항과 책무성 조항이 있다. 그 중 권리 조항을 후퇴시키는 것은 반대하는 입장"이라며 "책무성은 저희가 (서울시의회에 제출한 개정안에서) 상당 부분 보완했는데, 교육부 안에도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적극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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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이초 무혐의' 경찰 수사 유감…순직 인정에 최선"
서울교육 국제화 추진ㆍ영어 공교육 강화방안 발표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교육청에서 열린 서울교육 국제화 추진방안ㆍ영어 공교육 강화방안 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11.29 yatoya@yna.co.kr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29일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건이 경찰 수사에서 '혐의없음'으로 종결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교육부가 마련한 학생인권조례 대체 조례안에 대해서는 학생 권리 후퇴에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다.

조 교육감은 이날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서이초) 경찰 수사에 대해서 유감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경찰이) 같은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대결하기는 어렵지만 상당히 유감"이라며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이 협동 조사를 해서 내놨던 보고서를 조금 더 적극 검토해줬으면 하는 안타까움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7월 18일 서이초에서 초등학교 1학년 담임을 맡았던 신규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채 발견됐다. 고인은 평소 학부모 민원에 시달리고 문제학생 지도에 고충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으로 구성된 합동조사단은 지난 8월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고인이 문제 행동 학생을 지도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학부모가 고인에게 폭언했는지 여부는 경찰 수사를 통해 확인이 필요하다고 했다.

조 교육감의 이날 유감 발언은 경찰 조사에서 구체적인 정황이 밝혀지길 바랐지만, 그렇지 못했다는 뜻으로 읽힌다.

유족 측은 무혐의 결과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경찰에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경찰은 유족에게 자료를 주지 않고 있다.

조 교육감은 사망한 서이초 교사의 순직이 인정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도 밝혔다.

조 교육감은 "고인의 순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무사, 변호사, 인사에서 저희가 지원하고 있다. 범부서 협력팀을 만들어 고인의 순직 인정을 위해 인사혁신처와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서이초 교사 유족은 순직 유족 급여 청구서를 제출했고, 현재 마지막 단계인 인사혁신처 심의 절차가 진행 중이다.

고 서이초 교사 수사 결과 규탄 및 진상규명 촉구 (서울=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희영 위원장을 비롯한 소속 교사들이 13일 오전 서울경찰청 민원실 앞에서 고 서이초 교사 수사 결과 규탄 및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민원을 제출하기에 앞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10.13 scoop@yna.co.kr

한편 조 교육감은 교육부가 교원의 권리를 강화한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 예시안'을 안내한 것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개정될 학생인권조례에는) 권리조항과 책무성 조항이 있다. 그 중 권리 조항을 후퇴시키는 것은 반대하는 입장"이라며 "책무성은 저희가 (서울시의회에 제출한 개정안에서) 상당 부분 보완했는데, 교육부 안에도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적극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 자체를 폐지하기보다는 책무성을 강화해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교육부는 학생인권조례가 학생 인권 보호에 치우쳐 교권이 상대적으로 소홀하다는 비판을 반영해, 학생의 권리와 책임을 균등하게 명시하는 예시안을 이날 각 시도교육청에 안내했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이 전날 무더기 악성 민원을 제기한 초등학교 학부모를 경찰에 고발한 것과 관련해 다른 학부모도 고발할 계획이 있냐는 질문에 조 교육감은 "극단적 상황에 대해 상징적으로 고발한 것"이라고 말했다.

함영기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은 "형사처벌 대상으로 판단될 때는 고발 조치할 수 있다"며 "교권보호위원회에서 요청하는 교육활동 침해 사안에 대해서는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sf@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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