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총맞은 이모 죽음 목격 미 11세 소년에 합의금 45억 원

류제웅 2023. 11. 29.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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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가 경찰의 총격으로 숨지는 것을 목격한 미국의 11살 소년이 합의금으로 45억 원을 받게 됐습니다.

지난 2019년 10월 카의 이모인 흑인 여성 28살 아타티아나 제퍼슨은 집에서 카와 비디오게임을 하다가 경찰관이 창문 밖에서 쏜 총에 맞아 숨졌습니다.

당시 이모와 카는 햄버거를 구운 뒤 연기를 빼려고 문을 열어뒀는 데 이웃이 현관문이 열려 있다고 신고를 했고 출동한 경찰은 이모에게 손을 보여달라고 소리친 뒤 총을 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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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가 경찰의 총격으로 숨지는 것을 목격한 미국의 11살 소년이 합의금으로 45억 원을 받게 됐습니다.

미국 텍사스주 포트워스 시의회는 현지 시간 28일 자이언 카에게 350만 달러, 약 45억700만 원을 지급하는 안을 승인했다고 A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지난 2019년 10월 카의 이모인 흑인 여성 28살 아타티아나 제퍼슨은 집에서 카와 비디오게임을 하다가 경찰관이 창문 밖에서 쏜 총에 맞아 숨졌습니다.

당시 이모와 카는 햄버거를 구운 뒤 연기를 빼려고 문을 열어뒀는 데 이웃이 현관문이 열려 있다고 신고를 했고 출동한 경찰은 이모에게 손을 보여달라고 소리친 뒤 총을 쐈습니다.

카는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모가 뒷마당에 누군가 침입했다고 생각해 총을 꺼냈다고 증언했습니다.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은 지난해 12월 징역 11년 10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YTN 류제웅 (jwryoo@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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