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지자는 여친에 택시안서 9차례 흉기·1원 입금…20대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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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헤어지자는 여자친구를 택시안에서 살해하려한 20대 남성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29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A(25)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7월 충남 아산의 한 택시 안에서 여자친구를 흉기로 9차례 찔러 살해하려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1년여 동안 교제하며 빚을 내 고가의 선물을 줬지만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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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헤어지자는 여자친구를 택시안에서 살해하려한 20대 남성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29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A(25)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7월 충남 아산의 한 택시 안에서 여자친구를 흉기로 9차례 찔러 살해하려한 혐의를 받았다. 이 같은 범행으로 피해자는 다리에 심각한 부상을 입었으며 보복이 두려워 외출도 하지 못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1년여 동안 교제하며 빚을 내 고가의 선물을 줬지만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교제 기간에도 폭력을 휘두른 A씨는 데이트 폭력으로 경찰 조사를 받기도 했으며, 피해자가 이별을 요구하면 1원씩 계좌 이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괴롭혔다.
A씨의 변호인은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필사적으로 저항하는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내리 찍어 상당한 피가 흘렀지만 공격을 멈추지 않았다"며 "범행 도구와 당시 상황을 종합하면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이 2천만 원을 공탁했지만 피해자는 이를 수령할 의사가 없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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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대전CBS 인상준 기자 sky0705i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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