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 부정 채용 짬짜미 교통대 음대교수 4명에 징역·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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짬짜미로 자기 조카를 음대 강사로 부정 채용하게 한 국립대 교수와 이에 협조한 동료 교수 3명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또 A 교수의 부탁을 받고 부정 채용에 가담한 B 교수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사회봉사 8시간을, C·D 교수에게 각각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A 교수는 2021년 1월 음대 강사 채용 과정에서 B 교수 등에게 본인의 조카가 면접을 본다는 사실을 알려 높은 점수를 받게 한 혐의로 다른 교수들과 함께 불구속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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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연합뉴스) 권정상 기자 = 짬짜미로 자기 조카를 음대 강사로 부정 채용하게 한 국립대 교수와 이에 협조한 동료 교수 3명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형사2단독 우인선 부장판사는 29일 공무집행 방해죄 등의 혐의로 기소된 교통대 음대 A 교수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또 A 교수의 부탁을 받고 부정 채용에 가담한 B 교수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사회봉사 8시간을, C·D 교수에게 각각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A 교수는 2021년 1월 음대 강사 채용 과정에서 B 교수 등에게 본인의 조카가 면접을 본다는 사실을 알려 높은 점수를 받게 한 혐의로 다른 교수들과 함께 불구속기소 됐다.
A 교수의 조카는 정량평가에서 다른 지원자보다 뒤졌지만, 면접 등 정성평가에서 앞서 최종 합격한 것으로 드러났다.
우 판사는 "국립대 공개 채용의 공정성은 단순히 추상적인 규범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능력 있고 적합한 인재를 선발하기 위해 준수돼야 하는 가치"라며 "부정행위로 공정한 경쟁을 가로막은 것은 비난 가능성이 클 뿐만 아니라 국립대로서 지녀야 할 신뢰를 저버린 행위"라고 질타했다.
그는 "투명하고 공정한 평가를 기대하고 지원했던 다른 지원자들이 깊은 좌절감과 배신감을 느꼈을 것"이라며 "피고인들 스스로 교통대의 격을 떨어뜨렸다"고 덧붙였다.
jus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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