샤넬 · 나이키 · 에르메스 '리셀 금지' 불공정 약관 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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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넬과 에르메스, 나이키의 '리셀', 즉 재판매 금지 등 불공정 약관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적을 받아 시정됐습니다.
시정된 약관 중 대표적인 것은 고객이 재판매를 목적으로 상품을 구매한 경우 구매 취소와 회원자격 박탈 등 권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한 '리셀 금지' 조항입니다.
샤넬 등은 재산 가치가 인정되는 명품의 특성상 제품을 선점해 구매한 후 더 비싼 값을 받고 재판매하는 행위는 다른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어 차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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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넬과 에르메스, 나이키의 '리셀', 즉 재판매 금지 등 불공정 약관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적을 받아 시정됐습니다.
공정위는 소비자들이 웹사이트를 통해 직접 유명 브랜드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적용되는 약관을 직권으로 검토해 10개 유형을 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시정된 약관 중 대표적인 것은 고객이 재판매를 목적으로 상품을 구매한 경우 구매 취소와 회원자격 박탈 등 권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한 '리셀 금지' 조항입니다.
온라인 회원의 과거 구매 이력이나 주문 방식 등을 토대로 재판매 목적인지를 추정한 뒤 불이익을 줄 수 있게 한 것입니다.
샤넬 등은 재산 가치가 인정되는 명품의 특성상 제품을 선점해 구매한 후 더 비싼 값을 받고 재판매하는 행위는 다른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어 차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공정위는 구매한 물건의 처분 결정 권한은 구매자에 있으며, 구매 이후 제 3자와의 계약을 무조건 제한하는 조항은 약관법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매 목적의 구매인지를 판단할 객관적인 기준 없이 사업자의 판단에 따르도록 한 점도 부당하다고 봤습니다.
고객의 상품평 등 소비자가 작성한 콘텐츠를 사업자가 무단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들 역시 불공정 약관으로 지적됐습니다.
회원의 동의 없이 게시물을 수정하는 등 편집할 수 있게 하거나, 회원의 콘텐츠를 광범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라이선스를 부여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입니다.
이 밖에도 귀책 사유를 불문하고 사업자의 모든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 포괄적인 사유로 계약이나 주문을 자의적으로 취소할 수 있게 한 조항, 위치 정보 이용을 포괄적으로 동의하도록 의제한 조항 등도 불공정 약관으로 꼽혔습니다.
사업자들은 조사 과정에서 지적받은 불공정 약관 조항을 스스로 시정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지성 기자 jisu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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