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가상화폐 이용해 마약 거래한 48명 무더기 체포
텔레그램 등을 통해 마약을 유통하거나 매매한 48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해외 마약 판매 조직의 총괄 책임자(총책) A(31)씨를 비롯해 마약 판매자·구매자 등 44명을 입건하고 A씨 등 9명을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와 별도로 마약 거래 대금을 불법으로 환전해 송금한 4명도 함께 입건됐다.
A씨 등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5까지 마약류를 국내로 밀반입한 뒤, 텔레그램으로 마약 거래 정보를 나눈 뒤, 가상화폐 등을 이용해 마약을 매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수사당국의 추적을 막기 위해 대화 내용을 삭제할 수 있는 텔레그램을 썼고, 암호화된 가상 화폐로 거래를 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마약류를 국내로 밀반입할 때는 A씨 등이 별도로 고용한 이들이 신체 내부에 마약을 숨긴 채 입국하는 방식을 썼다. 경찰은 국내 판매책들을 차례로 체포하는 과정에서 해외에서 마약을 유통하는 A씨의 존재를 파악한 뒤, 국제 공조수사를 통해 이를 검거했다.
이와 별도로 경찰은 마약 유통망 단속을 통해 필로폰 586g, 케타민 207g, 합성대마 등 22억 상당의 마약류를 압수했다. 모두 합쳐 2만 7000여명이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이었다.
김무건 대구경찰청 마약수사계장은 “비대면으로 이뤄지는 마약류 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하고 강도 높은 단속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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