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골목 '가벽 증축' 무죄... 테라스 설치만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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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당시 압사사고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을 받았던 '가벽 설치'가 법원에서 무죄 판단을 받았다.
다만 인근 라운지바에 테라스를 불법으로 설치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됐다.
이들은 2018년 해밀톤호텔과 인근 라운지바 주변에 불법 구조물을 세우고 도로를 무단 점용해 교통에 불편을 끼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호텔 뒤 라운지바 인근에 테라스를 무단 설치한 부분을 유죄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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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당시 압사사고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을 받았던 '가벽 설치'가 법원에서 무죄 판단을 받았다. 다만 인근 라운지바에 테라스를 불법으로 설치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정금영 부장판사는 29일 건축법 및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해밀톤 호텔 대표 이모(76)씨에게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 호텔 법인인 해밀톤관광도 8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이들은 2018년 해밀톤호텔과 인근 라운지바 주변에 불법 구조물을 세우고 도로를 무단 점용해 교통에 불편을 끼친 혐의를 받는다. 해밀톤호텔은 압사 사고가 발생한 골목과 바로 맞닿아 있는 곳이다. 이들이 만든 불법 구조물로 인해 골목이 더 좁아지면서 인명 피해가 더 커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재판부는 호텔 뒤 라운지바 인근에 테라스를 무단 설치한 부분을 유죄로 봤다. 그러나 참사가 발생한 호텔 서쪽에 철제 패널(가벽)을 설치한 부분에선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철제 가벽은 외부 침입 차단이나 호텔 내부 보호를 위해 지은 것이어서 담장에 해당하며 해당 담장이 도로를 침범한 점도 인정된다"고 했지만 "담장이 호텔 벽면을 따라 일직선으로 지어졌고 건축선을 넘은 정도도 크지 않아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로 판단했다. 이씨는 "유가족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번 판결은 이태원 참사 관련자에 대해 나온 첫번째 선고다.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의 재판은 진행 중이다.
서현정 기자 hyunj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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