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책임 강조한 '조례 예시안' 공개…'학생인권조례' 대체할까

이상미 기자 2023. 11. 29. 13:50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EBS 뉴스12]

정부가 학생인권조례를 대신할 조례 예시안을 공개했습니다. 


예시안에는 학생뿐만 아니라 교사, 보호자의 권리와 책임까지 담았는데요. 


그동안 학생인권조례가 학생의 권리만 지나치게 강조해 교권 침해의 원인이 됐다는 지적에 따른 겁니다. 


이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 예시안'입니다. 


학생뿐만 아니라 교원과 학부모 등 학교 구성원으로 범위를 넓히고, 권리와 함께 책임도 명시했습니다. 


'차별받지 않을 권리'나 '표현의 자유' 등 기존의 학생인권조례에 담긴 내용들은 모두 빠졌습니다. 


대신 학생은 교권과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하고, 보호자는 학교의 교육활동과 생활지도를 존중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또 학교 구성원 간에 민원이나 갈등이 발생할 경우, 처리 절차에 대한 내용도 담겼습니다. 


인터뷰: 김성기 교수 / 협성대학교 (연구책임자)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라거나 그런 취지가 아니고, 학생인권조례든 아니면 교권 관련 조례든지 간에 구성원들의 권리와 책임이 균형 있게 선언이 되고 규정이 될 필요가 있겠다."


다만, 조례를 만들거나 고치는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만큼, 예시안이 실제로 얼마나 반영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서울과 경기교육청에서는 이미 학생의 책임 부분을 보완한 학생인권조례 개정안을 시·도의회에 제출했고, 전북에서도 입법예고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일부 시도교육청에서는 학생 인권에 초점을 맞췄던 학생인권조례를 대체하기엔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교사, 학부모를 포함한 학교 구성원으로 대상을 확대하면서, 기존의 학생인권조례와는 전혀 다른 조례안이 나왔다는 겁니다. 


인터뷰: 교육청 관계자

"(조례 예시안은) 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가 나가고,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학생인권 대체 조례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학생인권조례를 개정할 때 참고하거나, 새로운 조례를 제정할 수도 있다며, 각자 여건과 상황에 맞게 활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EBS뉴스 이상미입니다. 

Copyright © EB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