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휠체어 장애인이 시외버스 타려면…' 차별 구제 소송 현장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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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단체가 시외 고속버스에 휠체어 탑승 설비를 설치하지 않은 것은 차별이라며 제기한 민사소송과 관련, 법원이 현장 검증을 벌였다.
원고들은 지난 2017년 12월 정부·광주시·금호고속이 휠체어 탑승 설비가 설치된 고속버스를 도입하도록 법원에 차별 구제를 요청, 차별로 인한 위자료를 지급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한편 대법원은 고속버스에 휠체어 탑승 설비를 설치하지 않은 것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 행위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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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버스터미널 승하차장·매표소 이용 여건, 개선 여지 등 두루 실증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장애인 단체가 시외 고속버스에 휠체어 탑승 설비를 설치하지 않은 것은 차별이라며 제기한 민사소송과 관련, 법원이 현장 검증을 벌였다.
광주지법 제14민사부(재판장 나경 부장판사)는 29일 광주 서구 광천동 광주종합버스터미널에서 현장 검증에 나서 휠체어 탑승 장애인의 시외버스 이용 여건을 살폈다.
광주장애인철폐연대 소속 회원 등 5명이 국가·광주시·금호고속(금호익스프레스)을 상대로 낸 차별 구제 소송과 관련, 휠체어 탑승 장애인의 매표소, 승·하차장 등 이용에 어떤 불편함이 있는지 등을 따져보겠다는 취지다.
원고들은 지난 2017년 12월 정부·광주시·금호고속이 휠체어 탑승 설비가 설치된 고속버스를 도입하도록 법원에 차별 구제를 요청, 차별로 인한 위자료를 지급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소송은 서울중앙지법에 제기된 저상버스 미설치 차별 구제 소송의 대법원 판단이 나올 때까지 심리가 연기됐다가 5년여 만인 올해 3월부터 재개됐다.
검증에 나선 재판부는 휠체어 탑승 장애인이 터미널 내 승차장 32곳·하차장 4곳에서 버스에 오르고 내릴 때 충분한 공간이 확보되는지, 인접 승·하차장 버스 입차 시 휠체어 이동에 제한은 없는지 등을 파악했다.
휠체어 전용 승·하차장이 설치되지 않은 사실도 확인했다. 이 밖에 매표소와 승·하차장 간 거리, 휠체어 탑승 시 이용객 이동 편의, 승차권 구입 과정에서의 불편은 없는지, 환경 개선 가능성은 없는지 등을 꼼꼼히 살폈다.
원고 측 변호인들은 승·하차장 내 휠체어의 원활한 이동에 필요한 공간을 추가 확보하고, 차량 입차 일정만 유동적으로 조정하면 장애인 이동권 보장 폭이 넓어질 수 있다는 점을 주장했다.
매표소의 경우, 전용 창구가 간이 입간판 등에 가려져 곧바로 찾아가기 쉽지 않고 무인발권기 역시 휠체어에 탔을 때 손이 닿지 않는다는 점을 실증했다.
앞서 재판부는 광주시립장애인복지관에서 휠체어 탑승 설비 장착 버스의 구조와 작동 원리, 개조 설치 비용(1대 당 3000만 원), 최대 탑승 가능 휠체어 수(4대) 등도 검증했다.
또 휠체어 승·하차 시연을 통해 탑승 설비가 없는 같은 규격의 버스와는 이용 편의 면에서 차이가 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봤다. 안전한 승·하차에 필요한 공간 규격도 줄자로 실측했다.
버스 안에 휠체어가 없어 가변형 2인 좌석을 펼칠 경우에는 탑승 인원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고정형 좌석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등도 들여다 봤다.
이날 현장 검증에는 원고인 장애인권익활동가, 원고 측 변호인단와 피고 측 금호익스프레스의 변호인도 참여했다. 또 다른 피고인 광주시의 법률 대리인은 불참했다.
원고 측 법률대리인 이소아 변호사는 검증을 마친 직후 "휠체어 탑승 설비를 갖추는 개조 비용은 국토교통부에서 보조금으로 지원 받을 수 있지만 2020년 이후 고속버스 업체들이 단 1건도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업체들은 휠체어 전용 탑승석 설치에 따른 좌석 수 감소, 수익성 악화를 주장하지만, 평균 탑승률을 엄밀히 따지면 큰 손해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승·하차장 인도 확장, 입출차 일정 간격 조정만 한다면 큰 돈을 들이지 않고 장애인의 고속버스 이용 편의가 높아질 수 있다. 의지의 문제"라며 "광주시도 책임이 있다. 5년에 한 번씩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 계획을 세우면서 고속버스 관련 내용은 하나도 없다"고 꼬집었다.
한편 대법원은 고속버스에 휠체어 탑승 설비를 설치하지 않은 것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 행위라고 판단했다. 다만, 버스회사의 재정 상황·정부 지원 한계 등을 고려해 장애인이 탑승할 가능성이 있는 버스에 단계적으로 탑승 설비를 설치하도록 그 시기와 대상을 정해야 한다고 봤다.
☞공감언론 뉴시스 wisdom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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