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서 보복운전으로 사망사고…30대 운전자 징역 5년

유의주 2023. 11. 29.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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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에서 보복 운전을 하다 교통 사망사고를 일으킨 30대 운전자에게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전경호 부장판사)는 29일 일반교통방해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39)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24일 오후 5시 10분께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북천안IC 부근에서 4중 추돌 사고를 유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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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전경 [촬영 유의주]

(천안=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고속도로에서 보복 운전을 하다 교통 사망사고를 일으킨 30대 운전자에게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전경호 부장판사)는 29일 일반교통방해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39)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24일 오후 5시 10분께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북천안IC 부근에서 4중 추돌 사고를 유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해 5차로를 달리던 A씨는 4차로에서 주행하던 1t 화물차가 끼어들자 화가 나 화물차를 앞질러 멈춰 섰다. 금요일 오후 통행량이 많은 고속도로에서 A씨는 17초 동안이나 정차해 있었다.

이로 인해 뒤따르던 차량 3대가 정차된 차량을 피하지 못하고 추돌했다. 이 중 한 차량 운전자가 숨지고, 나머지 운전자 2명도 부상해 치료받았다.

재판부는 "순간적인 분노를 참지 못하고 보복 운전으로 고속도로 교통에 상당한 위험을 초래했고, 일부 피해자는 현장에서 사망해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그럼에도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반성하기는커녕 운전면허가 정지되는 것을 걱정하고, 책임을 회피하기에 급급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ye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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