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임석 광주시의원 '학교 실내공기질 개선' 조례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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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 소속 서임석 의원(더불어민주당·남구1)의 발의한 '광주광역시교육청 학교 실내공기질 개선 및 미세먼지 관리 조례안'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29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이번에 상임위를 통과된 '광주광역시교육청 학교 실내공기질 개선 및 미세먼지 관리 조례 개정안'에는 '학교보건법' 제4조의3에 따라 각 교실에 공기정화설비 등을 설치하고 실태조사, 학생과 교직원 대상 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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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점검 의무화, 점검내역 기록 공개 담아
광주광역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 소속 서임석 의원(더불어민주당·남구1)의 발의한 '광주광역시교육청 학교 실내공기질 개선 및 미세먼지 관리 조례안'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29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이번에 상임위를 통과된 '광주광역시교육청 학교 실내공기질 개선 및 미세먼지 관리 조례 개정안'에는 '학교보건법' 제4조의3에 따라 각 교실에 공기정화설비 등을 설치하고 실태조사, 학생과 교직원 대상 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공기정화설비의 주기적 관리·점검을 의무화 하면서 점검내역을 기록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서임석 의원은 지난 광주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관련 지침 이행 여부에 대해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지 않다고 지적한 바 있다.
서임석 의원은 이번 조례안에 대해 "공기정화설비의 필터관리, 청소 등 점검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기록·관리·공개하도록 하고, 학교 실내공기질 개선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해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에 기여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공기정화설비의 관리가 안 된다면 외부의 미세먼지나 필터에 묻은 먼지들이 교실 내로 유입 되면서 학생, 교사의 호흡기로 들어가 건강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며 "교육청은 설치만 해주고 학교에 일임할 것이 아니라 점검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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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CBS 조시영 기자 cla8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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