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베이터서 여성들 폭행 등 혐의 고교생 "성범죄 고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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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엘리베이터와 상가 화장실 등에서 처음 보는 10대 여성들을 폭행하고 성범죄를 저지른 고교생은 29일 1심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이날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군의 강간미수, 강간상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 공판에서 피고인의 변호인은 "폭행 혐의 경우 강간하려는 고의는 없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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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 아파트 엘리베이터와 상가 화장실 등에서 처음 보는 10대 여성들을 폭행하고 성범죄를 저지른 고교생은 29일 1심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이날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군의 강간미수, 강간상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 공판에서 피고인의 변호인은 "폭행 혐의 경우 강간하려는 고의는 없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A군은 지난달 6일 밤 수원시 소재 아파트에서 10대 B양을 때린 뒤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범행 40분 전 다른 아파트에서 C양을 폭행하고서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전날인 5일 밤엔 촬영을 목적으로 화성시 한 상가 여자 화장실에 침입해 D양의 목을 조르고 폭행했다.
수사 기관은 범행 장소, 범행 과정에서 A군의 행위를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그가 성범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폭행 등 범행한 정황이 있다고 보고 관련 죄명을 적용했다.
이날 법정에는 피해자 측 변호인이 출석해 "피해자들의 연령을 고려해 자극적인 수법의 내용이 상세히 보도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재판부는 "향후 세부적인 부분까지 노출되거나 피해자가 법정에 나와 증인신문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비공개 심리 여부를 고려하겠다"고 했다.
다음 기일은 내달 13일이다.
yo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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