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4급 이상 공무원 가상자산 보유 내용 신고…12월8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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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가 4급 이상 공무원의 가상자산 보유 사실을 신고하라는 내용의 시행규칙을 개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광명시 공무원 행동강령 시행규칙'을 개정, 이날부터 시행하며 시 소속 서기관 이상 공무원들은 오는 12월8일까지 가상자산 보유 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개정 시행규칙에는 가상자산 관련 직무범위, 직무관련 공무원의 신고의무 및 직무배제, 필요시 재산등록 의무자에게 가상자산을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항이 신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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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뉴스1) 유재규 기자 = 경기 광명시가 4급 이상 공무원의 가상자산 보유 사실을 신고하라는 내용의 시행규칙을 개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광명시 공무원 행동강령 시행규칙'을 개정, 이날부터 시행하며 시 소속 서기관 이상 공무원들은 오는 12월8일까지 가상자산 보유 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개정 시행규칙에는 가상자산 관련 직무범위, 직무관련 공무원의 신고의무 및 직무배제, 필요시 재산등록 의무자에게 가상자산을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항이 신설됐다.
시는 이후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신고서를 개별 제출받아 가상자산 신고와 대조 확인을 통해 허위신고, 누락 등 불성실 신고를 차단할 방침이다. 또 미신고자의 경우, 조사를 통해 가상자산 보유가 의심되면 관련 직무배제 등 후속 조치도 시행할 계획이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가상자산 신고 의무화는 가상자산을 이용한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에 대한 경각심을 갖도록 예방적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신고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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