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메신저 이용 마약 유통 30대 해외총책 등 9명 구속

김선형 2023. 11. 29.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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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9일 휴대전화 메신저를 이용해 마약을 판매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해외총책 A(31)씨 등 9명을 구속했다.

범행에 가담한 환전책 B(48)씨와 구매자 등 39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5월까지 휴대전화 메신저 텔레그램을 통해 필로폰, 케타민 등 마약을 4개 유통망에서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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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전책 구매자 등 39명 입건…속칭 '던지기 방식' 전달
압수한 마약과 현금 [대구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연합뉴스) 김선형 기자 = 대구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9일 휴대전화 메신저를 이용해 마약을 판매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해외총책 A(31)씨 등 9명을 구속했다.

범행에 가담한 환전책 B(48)씨와 구매자 등 39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5월까지 휴대전화 메신저 텔레그램을 통해 필로폰, 케타민 등 마약을 4개 유통망에서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일당은 가상자산을 이용해 구매자들로부터 대금을 송금받고, 일명 '던지기' 방식으로 마약을 넘겼다.

태국에 숨어있던 A씨는 경찰과 현지 사법당국과의 공조로 붙잡혔다.

경찰은 대구 등 국내 전역에 퍼져있던 판매책 8명을 검거하며 필로폰 586g, 케타민 207g, 현금 2천500만원을 압수했다.

압수한 마약은 소매가로 22억원 상당이며 2만7천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이다.

범죄 수익 525만원도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 조치했다.

김무건 대구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장은 "해외 총책들에게 고용된 사람들이 자기 몸에 몰래 마약을 숨겨 밀반입한 뒤 비대면 형식으로 구매자들에게 파는 형식으로 유통했다"며 "유통망 자체를 차단해 마약을 거래하지 못하도록 엄정 대응하겠다"라고 말했다.

sunhy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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