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초 정차 ‘보복운전’ 사망사고 낸 30대 징역 5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고속도로에서 차로변경을 시도하던 차량에 앙심을 품고 이 차량 앞에 끼어들어 3중 추돌사고를 내 1명을 숨지게 한 30대 운전자에게 1심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됐다.
화물차 운전기사인 A씨는 지난 3월 24일 경부고속도로 북천안IC에서 안성IC 사이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중, B씨가 몰던 승합차가 자신의 차량 앞으로 차로변경을 시도하자 이에 보복할 목적으로 피해 차량 앞으로 끼어든 뒤 17초간 정차하며 사고를 야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이뉴스24 정종윤 기자] 고속도로에서 차로변경을 시도하던 차량에 앙심을 품고 이 차량 앞에 끼어들어 3중 추돌사고를 내 1명을 숨지게 한 30대 운전자에게 1심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29일 일반교통방해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화물차 운전기사인 A씨는 지난 3월 24일 경부고속도로 북천안IC에서 안성IC 사이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중, B씨가 몰던 승합차가 자신의 차량 앞으로 차로변경을 시도하자 이에 보복할 목적으로 피해 차량 앞으로 끼어든 뒤 17초간 정차하며 사고를 야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고로 B씨 차량과 뒤따르던 차량 4대는 추돌 없이 급정차했지만, 그 뒤 여섯 번째 차량 운전자는 미처 피하지 못하고 앞차 2대를 연쇄 추돌했다.
여섯 번째 차량 운전자 C씨가 숨지고, 추돌된 2대의 차량 운전자 2명은 각각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운송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고속도로에서 교통방해를 일으키면 사고가 날 것을 예견할 수 있었다"며 "조사 과정 중 책임을 회피하고 반성하는 태도가 없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안=정종윤 기자(jy0070@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애플 비전프로 한국 상륙…가격은 499만원부터
- 父 성폭력·횡령 혐의에 고개 숙인 아들…'김가네' 사과문 게재
- 삼성전자, '최고상' 4개 등 CES 2025 혁신상 29개 수상
- '불확실성의 시대' 정의선의 해법...글로벌 CEO
- '선거법 1심' 앞둔 이재명 "법대로 하겠죠"
- "누나 노산이잖아" 결혼 날짜까지 잡은 예비 신부가 '파혼' 고민하는 이유
- YG 양현석 측, '2억원대' 시계 밀반입 혐의 부인…"싱가포르 아닌 국내서 받아"
- 롯데이노베이트, 2024 추계국제학술대회서 '경영정보대상' 수상
- 아이티센, 3분기 영업익 105억원…전년비 152%↑
- '성실히 임하겠다' 카카오 김범수 보석 후 첫 재판…묵묵부답 퇴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