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초 정차 ‘보복운전’ 사망사고 낸 30대 징역 5년

정종윤 2023. 11. 29.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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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에서 차로변경을 시도하던 차량에 앙심을 품고 이 차량 앞에 끼어들어 3중 추돌사고를 내 1명을 숨지게 한 30대 운전자에게 1심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됐다.

화물차 운전기사인 A씨는 지난 3월 24일 경부고속도로 북천안IC에서 안성IC 사이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중, B씨가 몰던 승합차가 자신의 차량 앞으로 차로변경을 시도하자 이에 보복할 목적으로 피해 차량 앞으로 끼어든 뒤 17초간 정차하며 사고를 야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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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정종윤 기자] 고속도로에서 차로변경을 시도하던 차량에 앙심을 품고 이 차량 앞에 끼어들어 3중 추돌사고를 내 1명을 숨지게 한 30대 운전자에게 1심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29일 일반교통방해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화물차 운전기사인 A씨는 지난 3월 24일 경부고속도로 북천안IC에서 안성IC 사이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중, B씨가 몰던 승합차가 자신의 차량 앞으로 차로변경을 시도하자 이에 보복할 목적으로 피해 차량 앞으로 끼어든 뒤 17초간 정차하며 사고를 야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사진=정종윤 기자]

이 사고로 B씨 차량과 뒤따르던 차량 4대는 추돌 없이 급정차했지만, 그 뒤 여섯 번째 차량 운전자는 미처 피하지 못하고 앞차 2대를 연쇄 추돌했다.

여섯 번째 차량 운전자 C씨가 숨지고, 추돌된 2대의 차량 운전자 2명은 각각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운송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고속도로에서 교통방해를 일으키면 사고가 날 것을 예견할 수 있었다"며 "조사 과정 중 책임을 회피하고 반성하는 태도가 없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안=정종윤 기자(jy007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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