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도시가스 요금 인하…경남 어린이집 1곳당 32만원 절감

이정훈 2023. 11. 29.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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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다음 달부터 어린이집 도시가스 요금이 내린다고 29일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5일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한 도시가스 요금 경감지침을 개정했다.

경남도는 이번 정책으로 도시가스가 보급되지 않은 남해군을 제외한 도시가스를 쓰는 지역 어린이집이 1곳당 1년에 평균 32만원 정도를 절약할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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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 어린이집 도시가스 요금 경감지침 개정
도시가스 계량기 [연합뉴스 자료사진]

(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경남도는 다음 달부터 어린이집 도시가스 요금이 내린다고 29일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5일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한 도시가스 요금 경감지침을 개정했다.

12월부터 어린이집 도시가스 요금 적용이 업무용에서 조금 더 저렴한 산업용으로 바뀐다.

경남도는 이번 정책으로 도시가스가 보급되지 않은 남해군을 제외한 도시가스를 쓰는 지역 어린이집이 1곳당 1년에 평균 32만원 정도를 절약할 것으로 예상했다.

요금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창원시·통영시·김해시·밀양시·거제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고성군 등 9개 시·군은 '경남에너지'에, 진주시·사천시·하동군·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 등 7개 시·군은 '지에스이'에, 양산시는 '경동도시가스'에 신청해야 한다.

경남도는 지난해 8월 보육정책 간담회에서 나온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사회복지시설 요금 감경 대상에 어린이집이 포함되도록 산업통상자원부에 건의한 적이 있다.

sea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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