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의회 "농작물재해보험 제도 현실화"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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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의회에 따르면 전재옥 부의장이 대표 발의한 '농작물재해보험 제도 현실화 촉구 건의안(건의문)'은 의원 7명이 동의한 안건으로, 기후 위기에 따라 예측 불가능한 자연재해에 대비하자는 것이 골자다.
전재옥 부의장은 "기후 위기로 한 치 앞도 모를 상황에서 농작물재해보험이 농업인의 최소한의 안전망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과 보험제도, 상품을 개선해 피해 농가에 대한 지원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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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충남 태안군의회가 최근 제299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채택한 '농작물재해보험 제도 현실화 촉구 건의안을 국회와 관련 부처에 건의키로 했다.
태안군의회에 따르면 전재옥 부의장이 대표 발의한 '농작물재해보험 제도 현실화 촉구 건의안(건의문)'은 의원 7명이 동의한 안건으로, 기후 위기에 따라 예측 불가능한 자연재해에 대비하자는 것이 골자다.
건의가 수용될 경우 농작물피해에 대한 실효성 있는 보험보상제도가 현실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농작물재해보험은 순 보험료만 1조 원 규모다.
정부가 고시한 '농업재해보험의 보험목적물별 보상하는 병충해 및 질병규정'을 근거로 벼, 고추, 감자, 복숭아 4개 품목 일부 재해만 보상하고 있다.
벼는 흰잎마름병 등 7개의 병으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만 특약으로 보상하고 있어, 특약 보험료를 부담해도 혹명나방 피해에 대한 보상은 받을 수 없다.
전재옥 의원은 "자동차 보험처럼 보험료가 매년 소멸되기 때문에 일부 농가에서는 몇 년 동안 재해가 없으면 보험을 넣지 않는다. 그러다가 피해를 입으면 엄청난 타격을 입게 되며, 재해보상을 받을 경우 다음 해는 자기부담 할증이 붙게 되어 보험료의 부담은 늘어나게 된다"고 했다.
올 여름 혹명나방 피해로 농작물재해보험 특약에 가입한 농민이 보상을 받지 못한 현실을 부각하며 불합리한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해결책으로 피해특약 없이 종합보험 가입만으로 보장받고, 보장 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등 농업 현장에 부합한 현실적인 보상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재옥 부의장은 "기후 위기로 한 치 앞도 모를 상황에서 농작물재해보험이 농업인의 최소한의 안전망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과 보험제도, 상품을 개선해 피해 농가에 대한 지원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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