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내년도 초등학교 통학구역 확정…3곳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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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강북·강남교육지원청은 2024학년도 초등학교 통학구역을 확정하고 관할 초등학교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안내했다고 29일 밝혔다.
2024학년도에 변경된 통학구역으로 강북교육지원청은 신규 아파트 입주에 따른 통반 신설과 조정 사항을 반영하고 아파트 재개발 기간 한시적으로 지정해 놓은 복산초(양사초, 함월초) 공동통학구역을 해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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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구미현 기자 = 울산시 강북·강남교육지원청은 2024학년도 초등학교 통학구역을 확정하고 관할 초등학교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안내했다고 29일 밝혔다.
2024학년도에 변경된 통학구역으로 강북교육지원청은 신규 아파트 입주에 따른 통반 신설과 조정 사항을 반영하고 아파트 재개발 기간 한시적으로 지정해 놓은 복산초(양사초, 함월초) 공동통학구역을 해제했다.
강남교육지원청은 ‘언양읍 3통, 7통, 8통, 9통3반 일부(227~227-4, 309-1~329)’를 영화초로 조정했다.
작은 학교를 활성화하고자 일방형 공동통학구역으로 ‘용연초(큰 학교) → 장생포초(작은 학교)’를 추가 확대 운영한다. 공동통학구역(큰 학교 학구)의 학생은 작은 학교와 큰 학교로 입·전학이 가능하며, 작은 학교 진학 요청 시 학교장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이번에 확정된 통학구역은 2024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된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는 2024학년도 취학예정자(2017년 출생 아동, 전년도 미취학 아동)가 입학할 학교를 지정해 다음 달 20일까지 보호자에게 취학통지서를 배부한다. 특수학급 취학아동은 취학통지서상의 배정학교나 특수지원센터에서 지정한 학교로 방문하면 된다.
2024학년도 초등학교 취학예정자 예비소집은 내년 1월 3~4일(추가예비소집일 1월 8일)로 학부모는 취학아동을 동반해 응소해야 한다.
2018년 출생아동 중 조기입학을 원하거나 내년도 취학 대상자 중 입학을 연기하고자 할 경우는 다음 달 31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해야 한다.
취학의무를 면제 또는 유예받으려는 아동이나 학생 보호자는 내년 1월 1일부터 입학일 전날까지 증빙서류를 준비해 취학 예정 초등학교로 신청해야 한다.
강북·강남교육지원청은 "앞으로도 학교 간의 적절한 학급편제, 학생들의 통학 편의, 학부모 등 지역주민 정서를 반영해 최적화된 교육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gorgeousko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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