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로커에 돈 받고 사건 무마 청탁 혐의 전직 경무관 구속기소

김성현 기자 2023. 11. 29.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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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지방검찰청 전경. /연합뉴스

사건 브로커에게 뇌물을 받고 수사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 혐의를 받는 전직 경무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부장 김진호)는 29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전직 경무관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가 수사 중이던 가상화폐 투자사기 사건과 관련한 편의 제공 등 청탁 명목으로 사건 브로커 성모(61·구속기소)씨에게 40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가상화폐 투자사기범 탁모(44)씨는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에 입건돼 수사를 받고 있었다. 탁씨 사건의 일부는 불송치, 일부는 불구속 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이후 탁씨는 다시 가상화폐 투자사기 혐의로 여러 경찰서에서 수사를 받았으며, 피해자 13명을 속여 약 28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지난 달 광주경찰청에 의해 구속된 뒤 재판에 넘겨졌다.

과거 서울경찰청 수사부장을 지낸 A씨는 “탁씨 사건에 영향력을 행사한 바 없다. 성씨에게 합법적으로 돈을 빌려 갚고 있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브로커 성씨는 지난 2020년 8월 20일부터 2021년 8월 25일 사이 탁씨 등 사건 관계인들에게 13차례에 걸쳐 수사 무마 또는 편의 제공 명목으로 18억 54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성씨는 골프와 식사 접대 등으로 검·경·지자체 공직자들과 친분을 쌓은 뒤 이를 이용해 각종 청탁을 해왔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성씨를 기소한 뒤, 그와 관련된 검·경 인사·수사 청탁 의혹을 비롯, 지자체 관급공사 수주 비위 의혹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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