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부고속도서 17초 정차 3명 사상…보복운전 30대 징역 5년

박하늘 기자 2023. 11. 29.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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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으로 경부고속도로 북천안IC 3중 추돌사고를 일으켜 3명의 사상자를 낸 30대 운전자가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24일 오후 5시10분 쯤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북천안IC 인근에서 소나타 차량을 운전하던 중 1톤 화물차가 자신 차량의 앞으로 차선을 변경하자 1톤 화물차를 앞질러 가 17초간 정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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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천안]보복운전으로 경부고속도로 북천안IC 3중 추돌사고를 일으켜 3명의 사상자를 낸 30대 운전자가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29일 일반교통방해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39)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24일 오후 5시10분 쯤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북천안IC 인근에서 소나타 차량을 운전하던 중 1톤 화물차가 자신 차량의 앞으로 차선을 변경하자 1톤 화물차를 앞질러 가 17초간 정차했다. A씨 차량의 정차로 1톤 화물차가 멈춰 섰고 뒤따라 오던 다마스 등 차량 3대가 피하지 못하고 연쇄 추돌 했다. 이 사고로 60대 운전자가 숨졌으며 다른 운전자 2명도 부상을 당했다.

A씨는 재판에서 사실 관계를 인정하면서도 "화가 나서 추월한 것은 아니"라며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변호사를 잇따라 교체하며 재판 절차를 지연했으며 선고 기일을 앞두고 또다시 기일 연기를 신청했다. 재판부는 기일 연기를 허용하지 않았다.

A씨는 운송업 종사자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 다수의 차량들이 빈번하게 통행하는 고속도로에서 급정차를 하게 되면 사고가 발생할 것이라는 것은 충분히 예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기 타당하다"면서 "순간적인 분노를 참지 못하고 보복운전으로 고속도로 교통에 상당한 위험을 초래했고 일부 피해자는 현장에서 사망해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판시했다. 이어 "그럼에도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반성하기는커녕 운전면허가 정지되는 것을 걱정하고, 책임을 회피하기에 급급해 하며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면서 "앞서도 피고인의 과실로 7중 추돌 사고를 유발한 전력이 있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 용서도 받지 못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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