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골목 가벽 무죄…해밀톤호텔 대표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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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골목에 불법 증축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해밀톤호텔 대표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지난해 10월 이태원 참사 당시 골목 한쪽에는 해밀톤호텔이 에어컨 실외기 등을 가리기 위해 설치한 가벽이 있었습니다.
해밀톤호텔 측은 호텔 뒤쪽 라운지바 인근에 테라스 등 불법 증축물을 설치한 점은 인정하면서도, 이 가벽에 대해서는 도로 침범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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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골목에 불법 증축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해밀톤호텔 대표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참사를 키웠다고 지적된 골목 가벽에 대해서는 고의성이 없었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배성재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10월 이태원 참사 당시 골목 한쪽에는 해밀톤호텔이 에어컨 실외기 등을 가리기 위해 설치한 가벽이 있었습니다.
골목의 밀집도를 높여 인명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해밀톤호텔 측은 호텔 뒤쪽 라운지바 인근에 테라스 등 불법 증축물을 설치한 점은 인정하면서도, 이 가벽에 대해서는 도로 침범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법원의 판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재판부는 가벽에 대해 "해당 담장이 도로 일부를 점용 중이었다는 점은 인정한다"면서도 "가벽이 신고 대상도 아닌 데다, 측량 결과에 따라 건축선을 넘은 정도가 달라질 수 있어 고의로 도로를 침범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해밀톤호텔 이 모 대표와 법인에 각각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이와 함께 건축물을 무단 증축한 혐의로 호텔 라운지바 임차인 안 모 씨와 인근 주점 대표 박 모 씨에게는 각각 벌금 500만 원과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판결을 받은 해밀톤호텔 대표는 말을 아꼈습니다.
[(오늘 판결 나왔는데 입장 있으신가요?) …….]
오늘(29일) 선고는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법원의 첫 판단으로, 참사 발생 396일 만입니다.
(영상취재 : 양지훈, 영상편집 : 윤태호)
배성재 기자 ship@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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