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들 "전세사기를 '개인 간 사거래'로만 바라보는 정부·여당, 사과해야"

대전CBS 김정남 기자 2023. 11. 29. 12:3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전지역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정부와 여당이 전세사기를 여전히 '개인 간 사거래' 문제로만 바라보고 있다"며 이에 대한 사과와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대전전세사기피해자대책위원회는 29일 "국가의 부실한 행정시스템이 만들어낸 신종사기 피해자들에 대해 정부는 과실을 인정하지 않고 되려 국토부 장관은 '사거래' 발언을 하면서 국민 정서가 피해자들을 질타하는 분위기가 돼버렸다"고 주장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황진환 기자


대전지역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정부와 여당이 전세사기를 여전히 '개인 간 사거래' 문제로만 바라보고 있다"며 이에 대한 사과와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대전전세사기피해자대책위원회는 29일 "국가의 부실한 행정시스템이 만들어낸 신종사기 피해자들에 대해 정부는 과실을 인정하지 않고 되려 국토부 장관은 '사거래' 발언을 하면서 국민 정서가 피해자들을 질타하는 분위기가 돼버렸다"고 주장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국적으로 전세사기 문제가 불거진 뒤 "대한민국의 사인과 법인 간의 거래 관계는 자유 계약에 의거하며, 사회적인 재난이라 하는 데도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피해자들은 선순위보증금 내용에 대해 임차인 열람이 제한돼있고, 등기등록에 시차가 발생하는 등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시스템의 사각지대를 지적했다.

또 "비거주 형태의 건축물에 전입이 가능한 형태, 신축 건물의 건축물 대비 근저당 비율 계산 방법이 없는 점 등도 전세사기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었다"며 "국가의 시스템이 국민의 자산을 보호할 방법에 부실함이 있었고 안정된 주거를 보장하지 못했다면 분명한 정부의 과실"이라고 주장했다.

대책위 관계자는 "전세사기특별법 보완입법 소위 기간으로 많은 피해자들이 한 가닥 희망의 끈을 잡고 버티고 있지만, 여전히 국민의힘은 전세사기는 개인 간의 사거래라는 당론을 앞세워 오히려 피해자를 외면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답답함을 호소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대전CBS 김정남 기자 jnkim@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