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는 안돼" 예산 맑은누리센터 취업 제한 논란

박재현 기자 2023. 11. 29. 12:0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예산군이 위탁 운영 중인 맑은누리센터 신규 채용과정에서 여자라는 이유로 지역민의 취업을 제한한 사실이 알려져 물의를 빚고 있다.

군과 맑은누리센터주민지원협의체에 따르면 지난 22일 맑은누리센터 '주민감시원' 채용에 관한 회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자격조건을 묻는 A씨(69.여)에게 주민지원협의체 관계자가 "여자는 안 된다"고 말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여자는 안 돼" …예산 맑은누리센터 취업 제한 논란
직원채용 과정서 여성 폄하 발언…위장전입자 조사 촉구
예산 맑은 누리센터 전경.사진=박재현 기자

[예산]예산군이 위탁 운영 중인 맑은누리센터 신규 채용과정에서 여자라는 이유로 지역민의 취업을 제한한 사실이 알려져 물의를 빚고 있다.

군과 맑은누리센터주민지원협의체에 따르면 지난 22일 맑은누리센터 '주민감시원' 채용에 관한 회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자격조건을 묻는 A씨(69.여)에게 주민지원협의체 관계자가 "여자는 안 된다"고 말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A씨는 "이미 채용할 직원을 결정해 놓고 형식적으로 회의를 진행하는 기분이 들었다"면서 "특히 여성이니까 안된다는 말은 성차별 발언으로 불쾌감을 느꼈다"고 전했다.

또한 A씨는 채용된 직원 중에 위장 전입이 의심되는 사례가 있다며 진상조사를 촉구했다.

정관 상 회원자격에 지역 내 거주기간이 분명하게 명시돼 있는데도 일부 직원은 다른 읍면에 살면서 취업을 위해 주소를 대률로 이전한 뒤 출퇴근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주민지원협의체 정관 제12장 '감시원의 자격 및 선정 기준'에는 감시원 임명일 기준 주변 영향지역(대률리 국한)에 2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2년 이상 계속해 실제 거주하고 있는 주민이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A씨는 "지난 10여년 전부터 이곳에 이주해 살아왔기 때문에 소각장에 발생하는 각종 위해 물질에 대한 실질적 피해자로써 누리센터 근무자격이 충분한데도 여자라는 이유로 면접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았다"며 하소연 했다.

이에 대해 주민지원협의체 관계자는 "통상 새벽 4시경에 근무에 임하기 때문에 남녀가 한곳에 있다 보면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오해한 것으로 보인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지원협의체 회원 자격을 득한 자는 누구라도 취업에 제한을 받아서는 안된다"며 "사실관계를 파악해 잘못된 점이 있으면 시정조치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예산군주민협의체는 관내 생활쓰레기가 맑은누리센터에 제대로 반입되고 있는지 여부와 환경감시 등을 주 업무로 하고 있으며, 군은 올해 주민협의체에서 추천한 주민감시원과 선별작업장에서 일할 직원 등 총 4명을 채용할 계획이다.

Copyright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