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브로커 '사건 무마 청탁' 전직 경무관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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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브로커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검찰이 사건 무마 청탁 의혹이 제기된 전직 경무관을 구속 기소하고 서울경찰청 현직 경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9일 광주지검에 따르면 광주지방검찰청 반부패 강력수사부는 전날 서울경찰청 수사부장을 지낸 A 전 경무관에게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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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검경브로커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검찰이 사건 무마 청탁 의혹이 제기된 전직 경무관을 구속 기소하고 서울경찰청 현직 경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9일 광주지검에 따르면 광주지방검찰청 반부패 강력수사부는 전날 서울경찰청 수사부장을 지낸 A 전 경무관에게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 9일 동일 혐의로 검찰에 의해 구속된 바 있다.
또 서울경찰청 소속인 B경감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 전 경무관은 검경브로커 성모씨(62·구속 재판 중)로부터 4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코인 사기범인 탁모씨(44·구속 재판 중)에 대한 수사 무마나 축소를 청탁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B경감은 A 전 경무관으로부터 부탁을 받아 탁씨에 대한 수사를 축소하거나 수사 정보를 알려준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탁씨는 코인에 투자하면 원금을 보전하고 수익금도 보장하겠다며 전국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대규모 투자 사기를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자신에 대한 전국 각지의 경찰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 검경브로커 성씨 등에게 수십억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도 받는다.
서울경찰청이 맡은 탁씨 사건의 일부는 불송치, 일부는 불구속 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검찰은 앞서 서울경찰청과 광주·전남경찰청 등에 대한 전방위적인 압수수색을 벌이며 탁씨와 성씨의 고위 경찰직·검찰 수사관에 대한 수사무마 청탁, 성씨의 경찰 인사 청탁 개입, 관급공사 부당 수주 의혹, 정계 관련 의혹 등을 두루 수사하고 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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