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6개월 맞은 '전세사기 피해 지원 특별법', 피해자 구제에 성공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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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2월 국회에서 열린 깡통전세주택 공공매입 추진 토론회에서 한 청년이 물었습니다.
2023년 6월 1일 제정된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은 이런 피해자들의 절박한 목소리를 바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특별법 시행 6개월 만에 피해자로 인정받은 사람이 9천 명에 달한다는 사실은 이 문제가 역대 정부가 함께 만들어 낸 사회적 재난이라는 걸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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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2월 국회에서 열린 깡통전세주택 공공매입 추진 토론회에서 한 청년이 물었습니다. "집이 경공매로 넘어가면서 세입자들이 거리로 쫓겨나고 있습니다. 정부가 경공매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정부의 대답은 이랬습니다. "현행 제도로는 중단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다는 말을 되풀이하던 정부 담당자에게 그 청년은 더는 되묻지 않았습니다.
전세사기 특별법 6개월... 피해 인정 9천 명 "여전히 악몽 속에 살아"
2023년 6월 1일 제정된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은 이런 피해자들의 절박한 목소리를 바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현재까지 인정된 피해자는 9천 명 안팎, 올해 말이면 1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정받은 피해자의 71.4%가 이제 사회에 갓 발을 뗀 20~30대였습니다.
특별법 시행 6개월 만에 피해자로 인정받은 사람이 9천 명에 달한다는 사실은 이 문제가 역대 정부가 함께 만들어 낸 사회적 재난이라는 걸 보여줍니다. 피해자 1명이 1인 가구라면 9천 가구, 2~3인 가구라고 보면 전세사기로 고통받는 사람들의 규모는 훌쩍 커집니다. 등기의 공신력 부재, 임대인-임차인 간 정보 비대칭, 불합리한 채권 우선순위, 국가가 공인한 공인중개사의 책임 부재가 한데 모여 전세사기는 판을 키웠지만, 정부는 여전히 피해 예방에 사실상 손을 놓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피해자로 인정받은 다음에도 제대로 된 구제를 받기 어렵다는 겁니다. 지금의 특별법은 '빚에 빚을 더하라'는 식이어서 보증금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구제책이 되지 못한다는 비판이 많습니다.
LH 피해 주택 매입 0건.. '반쪽짜리 특별법' 보완은?
여야는 법을 만들 당시부터 6개월마다 점검과 추가 보완을 약속했습니다. 다음 달 1일이면 약속한 6개월이 다가오지만 국토부와 정부는 아직 별다른 후속 입법 계획을 발표하지 않고 있습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피해자가 속출할 때는 전세사기를 '사회적 재난'으로 규정했지만, 여전히 '사인 간의 거래'로 치부하는 정부의 인식이 고스란히 반영된 결과입니다. 그나마 반쪽짜리 특별법의 핵심 구제방안이었던 LH의 피해 주택 매입 및 임대주택전환 역시 한 건도 이뤄지지 않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남은 이야기는 스프에서)
제희원 기자 jess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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