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2024학년도 취학통지 시작…대면 예비소집으로 아동 소재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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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2024학년도 초등학교 취학통지 및 예비소집을 29일부터 실시한다.
이날부터 내달 20일까지 모든 초등학교 입학 예정 아동 보호자가 거주하는 행정복지센터는 우편·인편으로 취학통지서를 보낸다.
김태훈 교육복지돌봄지원관은 "학부모님께서는 원활한 취학을 위해 자녀와 함께 초등학교 예비소집에 참석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며 "교육부도 모든 취학대상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함께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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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부부는 온라인 발급…기간 늘려
대면 예비소집으로 아동 소재·안전파악
아동 소재 파악 안되면 경찰 수사 의뢰도
[헤럴드경제=박혜원 기자]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2024학년도 초등학교 취학통지 및 예비소집을 29일부터 실시한다.
이날부터 내달 20일까지 모든 초등학교 입학 예정 아동 보호자가 거주하는 행정복지센터는 우편·인편으로 취학통지서를 보낸다. 내달 1일부터 20일까지는 정부24 누리집으로도 온라인 취학통지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는 가정에서 취학통지서를 받기 어려운 보호자를 위해 온라인 취학통지서 발급 서비스 제공 기간을 기존 11일에서 20일로 늘렸다.
아동 소재 확인을 보다 면밀히 하는 차원에서 2024학년도 예비소집은 대면이 원칙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역·학교별로 예비소집 일정이 다르므로 보호자는 취학통지서 내용과 학교별 안내 사항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취학통지서를 소지하고 자녀와 함께 예비소집에 참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예비소집에 참석하지 않을 경우 관할기관에서 소재파악에 나선다. 학교와 지자체가 유선 연락, 가정방문을 통해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한 뒤 필요한 경우 관할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한다.
다만 질병이나 발육 상태를 이유로 아동 취학이 어렵다면 보호자가 입학예정 학교에 취학의무 면제나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입학 전에 신청하려면 취학연도 1월 1일부터 입학일 전날까지 신청해야 한다.
국내 거주 중인 외국인 아동의 경우 보호자가 거주지 내 초등학교에 입학을 신청하면 된다. 법무부가 정보연계를 통해 중도입국·난민 아동과 학부모에게 해당 국가 언어 또는 관련 언어로 초등학교 입학절차 안내 문자를 보낸다. 외국인 가정 자녀와 이주배경 아동의 교육 기회를 보장하는 목적에서 국내학교 편입학 안내 자료도 함께 제공한다.
김태훈 교육복지돌봄지원관은 “학부모님께서는 원활한 취학을 위해 자녀와 함께 초등학교 예비소집에 참석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며 “교육부도 모든 취학대상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함께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k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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