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주의하세요"…정부, 건설현장 등 근로자에 마스크 제공

고홍주 기자 2023. 11. 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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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본격적인 겨울철을 맞아 야외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에 대한 미세먼지 보호대책을 시행한다.

고용부는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대비 근로자 건강보호 대책'을 시행하고 건설현장 등 옥외작업이 많은 사업장에 대해 미세먼지 건강장해 예방조치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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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 2.5 고농도 미세먼지 집중 발생…질병 위험↑
고용부, 예방조치 이행 여부 점검하고 마스크 배부
[서울=뉴시스] 2023~2024년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가이드. 2023.11.29. (자료=고용노동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고용노동부가 본격적인 겨울철을 맞아 야외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에 대한 미세먼지 보호대책을 시행한다.

고용부는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대비 근로자 건강보호 대책'을 시행하고 건설현장 등 옥외작업이 많은 사업장에 대해 미세먼지 건강장해 예방조치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매년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는 미세먼지 농도가 증가하는데, 특히 고농도 미세먼지(PM 2.5)가 집중적으로 발생한다. 미세먼지를 흡입하면 천식 등 호흡기계질환을 비롯해 피부질환, 알레르기성 결막염 등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 장시간 노출되면 심혈관계질환 및 폐암 등 발생 위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세계보건기구(WHO)가 1급 발암물질로 지정했다.

이에 고용부는 ▲대기오염정보 수시 확인 ▲작업 전 미세먼지 유해성 및 예방방법 교육 ▲마스크 지급·착용 ▲작업 조정 및 관리 ▲충분한 물 섭취 등 기타 건강관리 등을 담은 예방수칙을 안내했다.

고용부는 옥외작업이 많은 사업장이 이러한 예방조치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동시에 건설현장, 환경미화, 택배, 폐기물 수집·운반 등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방진마스크 65만여개도 제공할 계획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겨울철은 한파, 미세먼지 등 기후적 요인에 의한 위험요인뿐 아니라 갈탄 사용에 따른 질식, 빙판에 따른 낙상 등 안전사고도 빈번하게 발생한다"며 "겨울철 근로자 건강관리와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서울=뉴시스]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수칙. 2023.11.29. (자료=고용노동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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