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1 취학통지서 온라인 발급 기간 11일→20일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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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듬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 보호자에게 다닐 학교와 예비소집 날짜를 알리는 취학통지서 온라인 발급 기간이 늘어난다.
교육부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은 다음달 20일까지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취학통지서를 모든 초등학교 입학 예정 아동의 보호자에게 발송한다고 29일 밝혔다.
취학통지서에는 입학 예정 아동이 다닐 초등학교와 예비소집 날짜가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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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발급, 맞벌이 가구 등 편의 제공 차원
예비소집 날짜 체크하고 학교 방문 참석 원칙
불참하고 연락 두절되면 경찰 등이 소재 파악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이듬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 보호자에게 다닐 학교와 예비소집 날짜를 알리는 취학통지서 온라인 발급 기간이 늘어난다.
예비소집 날짜에 반드시 학교에 방문해야 하며 연락 없이 참석하지 않으면 신입생의 안전을 확인하기 위해 학교의 가정 방문과 수사 의뢰가 이뤄질 수 있다.
교육부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은 다음달 20일까지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취학통지서를 모든 초등학교 입학 예정 아동의 보호자에게 발송한다고 29일 밝혔다.
취학통지서는 등기 우편이나 인편(사람)을 통해 보내지는 게 원칙이나 지난 2021년부터는 희망하는 경우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발급할 수도 있다.
등기는 우편물을 직접 받아 서명해야 하지만 맞벌이 가구와 같이 집을 비울 수밖에 없을 때도 온라인으로 취학통지서를 확인할 수 있게 편의를 제공한 것이다.
특히 정부는 이번 회차부터 온라인 발급 가능 기간을 전년도의 11일에서 20일로 확대했다. 다음달 1일부터 법정 시한인 다음달 20일까지 발급할 수 있다.
다만 온라인 발급을 받았더라도 등기나 인편 등으로 취학통지서가 오지 않는 것은 아니니 참고해야 한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7조는 읍·면·동의 장이 취학 예정 아동의 보호자에게 입학일이 속한 해의 전(前)해 12월20일까지 취학통지를 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취학통지서에는 입학 예정 아동이 다닐 초등학교와 예비소집 날짜가 명시돼 있다. 이와 함께 교육급여 등 교육복지 서비스 신청을 안내하는 자료도 제공된다.
예비소집 날짜에 꼭 학교 방문해야…소재·안전 확인
예비소집은 보호자가 입학 예정 아동과 함께 참석해야 하고 취학통지서를 지참해야 한다. 학교 대면 방문이 원칙으로, 참석하지 않고 연락을 취하지 않으면 학교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아동의 소재 파악에 나선다.
만약 유선 연락과 가정 방문 등에도 응하지 않거나 소재가 불분명한 경우 당국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해 소재를 파악한다. 교육부는 예비소집 결과와 취학대상 아동 소재 확인 결과를 내년 2월 발표할 예정이다.
질병이나 발육 등으로 학교에 다니기 어려운 아동은 보호자가 입학 예정 학교에 취학의무 '면제'나 다음 학년도까지 입학을 보류하는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국내에 살고 있는 외국인 보호자도 사는 지역 내 초등학교에 찾아가 직접 자녀의 입학을 신청할 수 있다.
정부는 중도입국·난민 아동과 학부모에게 문자를 보내 아동을 초등학교에 입학시키는 방법을 안내하고 있다. 이주배경 아동의 교육 기회를 보장하는 취지다.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크메르어, 아랍어 등 14개 언어로 만든 국내 학교 편입학 자료도 안내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ddobag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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