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지자체 간 경계 지역 협력 사업 발굴해 추진한다

한태연 2023. 11. 29.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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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가 인근 광역 자치단체 경계 지역과 도내 시·군 간 경계 지역 발전을 위한 협력 사업을 발굴해 추진합니다.

2023년 10월 제정·공포된 '경북도 경계 지역 발전 지원 조례'에 따라 용역을 맡겨 2023년 안으로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기반으로 생활 여건 개선과 소득 기반 조성 사업 등이 포함된 시행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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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가 인근 광역 자치단체 경계 지역과 도내 시·군 간 경계 지역 발전을 위한 협력 사업을 발굴해 추진합니다.

2023년 10월 제정·공포된 '경북도 경계 지역 발전 지원 조례'에 따라 용역을 맡겨 2023년 안으로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기반으로 생활 여건 개선과 소득 기반 조성 사업 등이 포함된 시행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5년 주기로 수립하는 기본계획에는 경계 지역별 특성에 맞는 지원 방안과 중장기 목표, 추진 전략, 지역별 개발계획 수립, 실태 조사와 분석 등이 포함됩니다.

기본계획 용역 결과는 경북도 지방시대 시행 계획에 반영하고, 다른 시도와 경계 지역 사업은 초광역권 발전 시행 계획에 포함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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