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교육부 인권조례 개정안에 "학생 권리 후퇴…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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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29일 "학생인권조례에서 학생의 권리를 담은 조문이 후퇴하는 데 대해 반대한다"고 말했다.
교육부의 학생인권조례 개정 예시 조례안에서 학생의 보편적 권리를 담은 조항을 교권침해 악용 소지가 있다며 삭제한 데 대해 날을 세운 것으로 풀이된다.
교육부가 이날 일선 시·도교육청에 내려 보낸 조례 예시안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생활지도 고시)와 충돌하는 시도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면서 마련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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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침해 학부모 잇단 고발 묻자 "극단 사례였다"
[서울=뉴시스]김정현 성소의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29일 "학생인권조례에서 학생의 권리를 담은 조문이 후퇴하는 데 대해 반대한다"고 말했다.
교육부의 학생인권조례 개정 예시 조례안에서 학생의 보편적 권리를 담은 조항을 교권침해 악용 소지가 있다며 삭제한 데 대해 날을 세운 것으로 풀이된다.
조 교육감은 이날 오전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가진 기자회견 중 교육부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 예시안'과 관련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조 교육감은 서울시교육청 차원에서 '기존 학생인권조례가 학생의 권리만 보장하고 책무는 없다'는 지적을 반영한 개정안을 시의회에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조 교육감은 "(개정안을 통해) 책무성을 상당 부분 이미 보완했다"며 "교육부(예시안)에서도 보완할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적극 보완하겠다"고만 답했다.
교육부가 이날 일선 시·도교육청에 내려 보낸 조례 예시안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생활지도 고시)와 충돌하는 시도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면서 마련된 것이다.
생활지도 고시는 학생의 소지품 검사와 분리 보관, 교실 밖 공간으로의 퇴실 등 교권을 보호하기 위해 문제 행동을 저지른 학생을 제지하는 근거를 담고 있다.
학생인권조례의 상징인 '양심과 종교의 자유', '차별 받지 않을 권리' 등 학생의 보편적 인권을 담보하는 조문을 모두 삭제했다. 헌법상 내용을 조례에 굳이 담을 필요가 없고, 학교에서 학생들이 조항들을 악용해 교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있다는 이유다.
교권침해 학부모 잇단 고발 계속?…"극단적 사례"
조 교육감은 "많은 학부모들은 학교 교육에 협력적인데 일부 학부모의 극단적 사례가 나타난 것"이라며 "(일부 학부모가) 학교 교육을 대하는 태도나 접근 방식을 변화시켜줬으면 하는 소망이 있다"고 전했다.
조 교육감은 성동구 모 초등학교의 요청에 따라 자녀의 전교 부회장 당선이 취소됐다는 이유로 고소·고발과 행정심판을 제기하고 300건에 달하는 문서를 29차례 정보공개청구한 학부모를 전날 고발 조치했다.
자녀의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부정행위를 적발했다며 감독 교사의 재직 학교를 찾아가 폭언을 한 것으로 전해진 학부모도 조만간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해당 학부모는 경찰대 출신의 변호사인 '스타강사'로 알려졌다.
한편, 조 교육감은 경찰이 지난 7월 숨진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사건과 관련해 학부모의 이른바 '갑질, 괴롭힘' 조사 결과 범죄 혐의가 없다고 보고 입건 전 조사(내사) 종결한 것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명했다. 숨진 교사의 순직 인정 절차는 지속 지원할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ddobagi@newsis.com, so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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