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10년간 탈주·도주 시도 24명… 모두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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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길수 탈주 사건'처럼 최근 10년간 도주하거나 도주를 시도한 교정시설 수용자가 24명이며 모두 붙잡힌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법무부가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현재까지 도주·도주 미수 수용자는 총 24명이다.
박 의원은 "수용자 감시 체계를 현대화해야 할 법무부가 올해 73억 원 감액된 예산안을 냈다"며 "수용자 도주의 근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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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 당일 검거·21명 미수 그쳐
검거 뒤엔 징역 6~10개월 추가
‘김길수 탈주 사건’처럼 최근 10년간 도주하거나 도주를 시도한 교정시설 수용자가 24명이며 모두 붙잡힌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법무부가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현재까지 도주·도주 미수 수용자는 총 24명이다. 이 중 도주 수용자는 지난 2일 구속 중 병원 치료를 받다가 도망쳐 도주 63시간 만에 붙잡힌 김길수(36)를 포함해 3명이다. 2018년 한 20대 수용자는 부산교도소에서 외부 병원 진료 중 도주했다가 당일 검거됐다. 나머지 21명은 ‘교도소 담벼락’을 넘지 못해 시도에서 끝이 났다. 매년 1∼3명의 도주 미수자가 있었지만,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 막바지인 지난해는 4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1월 A 씨는 대전교도소에 수감되던 날, 코로나19 증세로 감시가 소홀한 ‘가족접견 수용실’에 입감됐다. A 씨는 이불 속에 방석을 말아 넣어 사람이 누워 있는 것처럼 위장한 뒤, 밤중에 창문 방충망을 찢고 도주했다가 교도소 내에서 붙잡혔다.
이들은 보통 감시망의 허점이 생길 때 도주를 시도했다. 곽준호 법무법인 청 대표변호사는 “수용자들이 몸이 아프다고 속이거나 부끄러우니 화장실 문을 닫아달라고 하면 교도관들은 감시가 소홀해질 것을 알면서도 민원이 두려워 무시하기가 어렵다”며 “인권의식 향상으로 수용자 처우가 개선된 반작용”이라고 분석했다. 현행법상 도주죄는 1년 이하 징역에 처하게 돼 있고, 도주 미수범들은 보통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박 의원은 “수용자 감시 체계를 현대화해야 할 법무부가 올해 73억 원 감액된 예산안을 냈다”며 “수용자 도주의 근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한 기자 stron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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