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책임 강조’ 학교구성원 조례… 학생인권조례 대체 유도

인지현 기자 2023. 11. 29.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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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 침해의 한 원인으로 지목된 학생인권조례를 두고 각 시도교육청이 속속 개정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교육부가 교육청이 참고할 수 있는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 예시안'을 마련해 29일 배포했다.

이날 교육부가 공개한 조례 예시안은 총 5장 21항이며, 학생·교원·보호자 3 주체가 지켜야 할 권리와 책임, 교육감·관리자의 책무, 학교 구성원 간 갈등 예방과 민원 처리 절차 등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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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조례 예시안 마련·배포
학생의 사생활 자유 등 빠지고
교권보호·학습권 보장 내용 담겨

교권 침해의 한 원인으로 지목된 학생인권조례를 두고 각 시도교육청이 속속 개정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교육부가 교육청이 참고할 수 있는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 예시안’을 마련해 29일 배포했다. 대부분의 학생인권조례에 담겼던 휴식권·사생활 자유 등이 빠지는 대신 학생의 책임을 강조하고 보호자, 교원의 권리·책임까지 함께 다룬 것이 특징이다.

이날 교육부가 공개한 조례 예시안은 총 5장 21항이며, 학생·교원·보호자 3 주체가 지켜야 할 권리와 책임, 교육감·관리자의 책무, 학교 구성원 간 갈등 예방과 민원 처리 절차 등으로 구성됐다. 제2장 ‘교육활동에서의 권리와 책임’에서 학생은 다양한 교육활동에 참여하고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존중받을 수 있으며 동시에 학교 교육활동 전반에 있어 교원의 교권과 다른 학생의 학습권 등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보호자에게는 학교의 교육활동·생활지도 협조를 비롯해 교직원과 모든 학생의 권리를 존중할 책임이 명시됐다. 교원의 경우 공식적인 창구 이외의 민원 응대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 부당한 간섭 또는 지시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와 함께 학생 학습권 보호, 정치적 중립성 확보 책임이 주어졌다. 학교장은 학교 내 민원대응팀을 구성해 교사가 직접 민원에 응대하지 않도록 지원해야 하며, 교육감은 교원의 교육활동 보장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도록 했다. 교육감이 학교 구성원 간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 실태조사 및 관련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적시됐고, 민원의 처리·갈등 중재 절차도 담겼다.

이번 예시안에는 서울 학생인권조례 등에 있었던 ‘휴식을 취할 권리’ ‘사생활의 자유’ ‘차별받지 않을 권리’ 항목이 빠졌다. 교육부 관계자는 “헌법적 수준에서 다뤄져야 할 보편적 가치는 이번 예시안에 넣지 않고 학교생활과 관련된 것 위주로 작성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례 예시안은 교육부의 안내 사항이다. 조례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정하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상위 개념의 ‘교원의 학생생활지도고시’가 학생인권조례와의 충돌 없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이 같은 내용으로 개정을 유도하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충남, 전북, 서울, 경기 등에서 교육청과 지자체의 학생인권조례 개정 또는 폐지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날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학생 권리 조항을 후퇴시키는 데에는 반대하지만 학생 책무성 부분에 있어서 (교육부 예시안을 참고해) 보완할 부분이 있는지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인지현 기자 loveofall@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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